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노13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H, I, J, K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득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L, E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원심판결 선고 전에 합의하였더라면 근로자 L,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부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회사에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