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1434 판결

2013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제1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로, 제1 원심 판시 제2의 가.죄, 제5의 가.죄, 제6죄, 제7의 가.죄 및 제2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O 피고인 A : 제1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2의 가.죄, 제5의 가.죄, 제6죄 및 제7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O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O 피고인 D : 원심 판시 제3죄, 제4의 가.죄 및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 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O 피고인 E : 벌금 1,000만 원

O 피고인 F : 벌금 800만 원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죄, 제5의 가.죄, 제6죄 및 제7의 가.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 중 판시 제2의 가.죄, 제5의 가.죄, 제6죄 및 제7의 가.죄와 제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제2의 가.죄, 제5의 가.죄, 제6죄 및 제7의 가.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J가 다른 피해자들인 N, O, P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는데,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거액의 이자를 바라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도난 수표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C ㈜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수표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 BD가 위 수표의 배서인 ㈜ 케이피시스템에 수표금 상당을 지급하여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 세운메디칼과 위 ㈜ 케이피시스템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피해자 A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수표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 AP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가.죄, 제5의 가.죄, 제6죄 및 제7의 가.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D, E, F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