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71,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하남시 C 소재 'D'라는 상호로 조적공사 등을 하는 피고는 2012. 5. 10. 소외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이라 한다)로부터 2012. 5. 10.경 서울 강동구 E 상가 지하 3층 주차장 방화벽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이오개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공사명 : 지하 3층 주차장 방화벽 블록쌓기
공사기간 : 2012. 5. 11. ~ 2012. 5. 14.
도급금액 : 3,200,000원
이행각서내용 : 계약금액에 대한 보증내용을 계약이행각서로 갈음한다.
하자보증기간 : 2012. 5. 14. ~ 2014. 5. 13.
잔금지급 : 공사완료 후 감리하여 지급
상기와 같이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를 본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소외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12. 5. 12.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높이 1.8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조적마무리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전치 10주의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입원하여 2012. 5. 16. 관혈적 골정복술, 금속고정술 및 강선 고정술을 받았고, 2012. 6. 25. 퇴원하였다.
피고는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원고에게 2012. 11. 19.까지의 요양비 6,277,027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12. 11. 22.까지 요양을 한 원고에게 2012. 5.부터 2012. 11.까지의 휴업보상금 합계 12,811,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원고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업주로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2013. 6.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3538)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2. 벌금 300만 원을 선고 [같은 지원 2013고정1412, 1886(병합)]받았고, 다시 항소하였으나 2014. 8. 21.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14노1348)되어 현재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4도11485)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