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641,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2. 11. 5.부터 2015. 4. 30.까지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하였고, 그 기간 도중인 2013. 6. 27. 피고에게 업무위임계약서(을1-2)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그만두기 전인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 3개 월간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24,643,534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3 내지 5, 7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2,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않으며, 을 9 내지 11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매각, 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어,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위·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다.
원고는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모두 피고가 미리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 업무위임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업무위임계약에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채권회수방법과 준수사항, 계약의 해지사유, 손해배상과 수수료,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원래 원고가 위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근로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추심 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채권추심을 독려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원고에게 맡긴 채권추심을 다른 채권추심원이 맡도록 변경할 수도 있었다.
피고는 자신의 사무실에 원고의 책상을 마련하고, 여러 채권관리팀 중 자산관리팀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피고 소속 자산관리팀 실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대외적으로도 그와 같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외근을 할 경우에는 미리 피고 소속 부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독려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의 책상과 비품을 마련하여 주었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우편물 발송 비용, 등기 열람 비용, 소송비용 등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기타입금', '대체'의 형식으로 모두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만을 이용해야 하고, 채권관리 사무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을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원고가 일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지원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 원고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2014. 7.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두고 원고가 한 달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여 준 점과 원래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채권회수 업무를 중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원고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4. 7.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서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당사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참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매월 그 편차가 적지는 않지만 2013년에는 월 평균 약 2,152,223원을, 2014년에는 월 평균 약 2,082,350원을 지급받은 점, 비록 위 월 평균 수령액보다 현저히 적은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달도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업무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를 두고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업무위임계약의 내용 중 채권추심원의 관리, 감독과 종속성과 관련된 내용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앞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실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업무위임계약 중 일부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급할 퇴직금의 산정
나아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며(같은 법 제11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는 24,643,53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는 20,641,804원{= (24,643,534원 / 89일) × 30일 × (907일 / 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41,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