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E은 원고 A에게 8,856,262원, 원고 B에게 7,884,827원, 원고 C에게 10,621,803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6.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 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12, 13, 18, 22호증, 을 제5, 6, 7, 8 호증의 각 기재, 피고 E의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재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분사무소로 경기도 가평군 F 소재 'G'(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등을 두고 있고, 피고 E은 피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원고 A은 2012. 3. 1. 이 사건 시설 대표자인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B은 2009. 1. 1. 위 피고 E과 사이에, 원고 C는 2008. 11. 20. 위 피고 E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기 간 중 2012. 2.부터 2013. 12.까지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2014. 1.부터 2014. 9.까지는 3교대근무(모닝근무: 07:00~18:00, 주간근무: 09:00~18:00, 야간근무: 17:30~익일 10:30까지로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는 원고들에 대한 각 별지(5-3, 6-3, 7-3) 미지급 법정수당 중 '근무일수(주간, 모닝, 야간)'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사용자(갑)란에 '시설명: 사회복지법인 G, 대표자: E', 근로자(을)란에 원고들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3교대근무(모닝근무: 07:00~18:00, 주간근무: 09:00~18:00, 야간근무: 17:30~익일 10:30까지로 한다)이며, '갑'은 필요한 경우 '을'과 합의하여 1개월 4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휴게시간은 모닝, 주간은 12:00~13:00(1시간), 야간A조는 22:00~23:00(1시간) 및02:00~04:00(2시간), 야간B조는 23:00~24:00(1시간) 및 04:00~06:00(2시간)이며, 근로일은 매주 3교대 근무로 주5일 근무이고, 임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르며,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재단의 이사장인 H에 대하여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I은 이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용자는 H가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인 시설장 E이고, 가사 H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은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규정의 생활시설종사자 수당지급기준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월 40시간 기준에서 예산 범위 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H에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기간 중인 2013. 3. 2.부터 2013. 3. 15.까지 급성췌장염으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월평균 총 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2.부터 2013. 12.까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12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그 중 휴게시간은 총 6시간이다. 따라서 위 기간 중 1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1일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이다.
원고들은 2014. 1.부터 2014. 9.까지 1일 3교대근무를 하였는데, 모닝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고,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야간근무시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이다.
원고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금액을 월평균 총 근로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별지 1 원고들 주장의 통상임금(통상시급) 산정내역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이러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이 피고 재단 또는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2 원고들 주장의 연장 및 야간수당 체불내역의 '총 체불금액'란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으로서 기본급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즉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은 209시간의 기본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초과하여 지급된 기본급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에 응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재단 또는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12. 4.부터 2014. 9.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20,841,530원, 원고 B에게 2012. 2.부터 2014. 9.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21,604,990원, 원고 C에게 2012. 2.부터 2014. 9.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24,277,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애초에 청구하였던 원고 B, C의 2011. 11.부터 2012. 1.까지의 각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감축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피고 E과 사이에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E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격일제 근무시의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과 3교대 근무시의 주간, 모닝, 야간조의 각 근로시간, 2012. 2.부터 2013. 12.까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의 범위(가계보조수당, 생활지도원수당, 복지수당) 및 2014. 1.부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의 범위(장기근속수당, 복지수당)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다.
다만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2012. 2.부터 2013. 12.까지는 가계보조수당, 생활지도원수당 및 복지수당이, 2014. 1.부터는 장기근속수당과 복지수당이 포함되고, 이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수당에 대한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 기본근로시간인 209시간이 아니라 월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3 피고들 주장의 통상시급 산정내역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또한 통상적인 주 40시간제 근무(주5일제 주간 근무)의 경우 월평균 기본근로시간은 기본근로 174시간과 주휴수당 35시간 합계 209시간으로 산정하고 있고, 피고 E도 호봉 산정을 209시간으로 하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들이 제공한 월 기본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무를 한 기간 동안은 96시간에 불과하고, 3교대 근무를 한 경우도 209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들은 실제 근무에 따른 기본급보다 과다한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미지급된 법정수당에서 상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된 기본급의 액수는 별지 4 피고들 주장의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중 '과다지급기본급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E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산한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된 미지급 법정수당에서 과지급된 기본급액을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 4 피고들 주장의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중 '미지급임금 총계'란의 기재와 같다.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재단이 원고들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재단의 이사장인 H에 대하여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원고들의 사용자는 H가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인 시설장 E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E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 하면 피고 E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피고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재단이 원고들의 사용자라는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2012. 2.부터 2014. 9.까지 원고들에 대한 각 별지(5-3, 6-3,7-3) 미지급 법정수당 중 근무일수(주간, 모닝, 야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고, 위 근무일수에는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결과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이 있다면, 피고 E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E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의 통상시급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2012.부터 2013. 12.까지 격일제 근무를 할 당시 월평균 12일을 근무하면서 1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 4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4. 1.부터 3교대 근무를 할 당시 모닝근무시 연장근로시간 2시간, 야근근무시 연장근로시간 5시간, 야간근로시간 5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2012.부터 2013. 12.까지의 가계보조수당, 생활지도원수당, 복지수당과 2014.부터의 장기근속수당, 복지수당은 연장근로와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수당들은 통상시급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수당들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월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별지(5-1, 6-1, 7-1) 각 원고들의 통사시급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의 총액은 별지(5-3, 6-3, 7-3) 각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의 '미지급 수당 합계'란 기재와 같다.
과지급 기본급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하여 매주 3교대로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금은 '서울시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 E으로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월평균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실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2013. 12.까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월평균 12일 근무를 하였고, 3교대 근무시에도 주 5일 근무를 다 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월평균 209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월 기본급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월평균 174시간(월평균 총 근로시간 209시간 - 월평균 주휴시간 35시간)으로 산정한 기본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원고들이 근로 한 월 기본근로시간은 별지(5-2, 6-2, 7-2) 각 원고들의 월간 총 근무시간의 '월간기본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E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임금보다 과다하게 지급받은 기본임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별지(5-4, 6-4, 7-4) 각 원고들의 초과지급된 기본급의 '초과 지급된 기본임금'란 기재와 같은바, 이와 같이 초 과 지급된 기본임금을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액에서 상계하면, 원고 A의 최종 미지급 법정수당은 8,856,262원(= 미지급 법정수당 17,632,018원 - 초과 지급된 기본급 8,775,756원), 원고 B의 최종 미지급 법정수당은 7,884,827원(= 미지급 법정수당 17,577,867원 - 초과 지급된 기본급 9,693,040원), 원고 C의 최종 미 지급 법정수당은 10,621,803원(= 미지급 법정수당 20,782,723원 - 초과 지급된 기본급 10,160,920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8,856,262원, 원고 B에게 7,884,827원, 원고 C에게 10,621,8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9.부터 피고 E이 그 의무이행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9.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에는 최소한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 사건 법정수당은 임금으로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인정한 범위에서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