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합1005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원고 H에 대 하여는 2015. 11.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 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H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H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서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다.

원고들이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각 별지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