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원고 H에 대 하여는 2015. 11.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 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H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H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서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원고들이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각 별지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청구금액'란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의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0585
판결선고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등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에 관한 도급형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채권추심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추심 업무의 내용을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별도로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채권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500 ~ 100건의 추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을 할 필요성도 없고, 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상 피고에게 원고들을 지시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위임업무 수행의 편의와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핵심 내용 일부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보안대책 수립의무 준수의 일환으로 근무 장소, 집기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채권추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등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였다. ④ 주간회수계획서 작성, 교육 참석 등은 고객의 요청과 금융당국의 지시사항교육 목적 내지 금융감독원 작성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불이익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⑤ 피고는 공정하고 공평한 채권배분 원칙을 유지하여 왔고,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는 그 액수가 원고별·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⑥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급한 "신용정보업 종사원증"은 피고의 사원임을 증명하는 통상의 사원증과 구분되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⑦ 신용정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방지된 것이지 피고 회사가 중복 업무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⑧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8조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주로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뢰관계 내지 위임계약의 계속이 어려운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제9조'에 근거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며, 실제 원고 E, H의 경우 실적저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 ⑨ 원고들의 업무 형태는 각 지역별, 지점별, 부서별로 지점장의 성향이나 취급하는 채권의 성격,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상이한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유사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불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원고들의 업무형태에 관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⑩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시작 경위, 자유로운 이직 등 이들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 역시 원고들을 '사업자'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본사 밑에 민사채권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희망모아본부, 신용회복본부, 상록수본부, 하나채권본부, TM채권본부 등 8개의 본부를 두고 각 본부 밑에 다시 4개 내지 8개의 지점을 두어 총 4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지점장과 선임팀장은 정규직으로 보하고 있고, 팀원은 대부분 계약직이지만 일부 정규직도 포함되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해당 근무 기간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매일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 예상채권), 미등기조사보고서, 부동산 실익평가서(대손 예상채권) 등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원고들의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해 왔다.
각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 컨택 횟수, 연락 방문 횟수, 행불 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였다.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였고, 이때 피고는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 백(feed back) 교육 실시,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 휴일을 활용한 비상근무체계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팀별 일일 업무 점검,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일일 활동 및 약속자 체크, 동행 방문을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의 수원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30,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 출근 불가(집행시 예외), 현지 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 집중 근무시간 준수(10:30까지 이석 자제), 복장(토요일에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허용), 용모(두발, 수염) 단정, 점심 식사시간 12:00~13:00, 업무실행 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반드시 전산 입력, 1일 7건 내·외부 추적(고액건 선 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반드시 변제자 자필 받을 것,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 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오전 집중근무 08:30~10:00, 성공사례 발표 10:00~11:00, 토론 11:00~12:00, 주마감 석회 12:00~12:10, 12:1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기재하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하여 왔다.
원고들은 근무할 동안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등은 피고가 제공하여 주었으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시비용 등의 각종 비용도 피고가 보전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피고는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 또는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구체적으로 채권추심방법 등을 지시하지는 않지만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오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 왔으므로 단순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채권추심인들이 각 채권추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단순히 '메모'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인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으므로, 채권추심인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내지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개별적 지점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다른 지점에 대한 증거로 원고들의 업무 형태를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피고의 본사 아래 전국적지점 조직망을 갖추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에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이상, 각 지점마다 기본적인 업무 형태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 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원고들 상호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의 법정퇴직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H의 경우
당사자들 주장
원고 H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H의 1차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산정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8,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H의 1차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퇴직 전년도(2011. 7. 2.부터 2012. 7. 1.까지)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위 각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 소수점 세 자리 미만 버림).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H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 임금액의 1.97배로 2배를 초과하지 않으나, 퇴직 전년도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점, 2013. 5. 월 임금 10,560,696원은 원고 H가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각 지급받은 연간 임금인 19,663,098원, 21,213,394원, 20,847,055원, 20,195,429원, 16,197,834원의 약 50 내지 60%에 달하는 금액인 점, 2013. 5. 월 임금 10,560,696원을 제외하고 6년간의 근무기간 중 원고 H가 지급받은 월 임금 중 최고액은 5,853,963원에 불과하므로, 원고 H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H의 1차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2차 퇴직금의 경우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H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 A는 2011. 8. 2.까지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I은 2011. 12. 8.까지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5. 1. 19. 제기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가 2011. 8. 2., 원고 I이 2011. 12. 8.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의 경과한 2015. 1.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4. 7. 18., 원고 I은 2014. 12. 3.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4. 7. 21., 2014. 12. 4. 각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은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을 더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의를 공여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그 존립 자체를 위협당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원고 H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최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이은빈 김효정
별지
각주1) 신용정보법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