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2010. 12. 29.을 기준으로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0. 12. 29. 보수규정 제581호
2012. 2. 20. 보수규정 제637호로 개정된 부분
2013. 3. 12. 보수규정 제696호로 개정된 부분
2014. 2. 19. 보수규정 제737호
피고의 6급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을 폐지하였다.
2010. 12. 29. 기준으로 피고의 보수규정 제20조에 의하여 보수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보수규정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 한다)의 주요 내용과 그 이후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0. 12. 29. 시행내규 제426호
2012. 2. 20. 시행내규 제458호로 신설·개정된 부분
2013. 3. 12. 시행내규 제487호로 개정된 부분
2010. 7. 1.기준으로 피고의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후생규정(이하 '복지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과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0. 7. 1. 복지규정 제536호
2013. 3. 11. 복지규정 제694호로 신설·개정된 부분
2014. 3. 3. 복지규정 제739호로 신설된 부분
선택적 복지제도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들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피고는 매년 3월 초경 피고의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기간 1년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는데, 피고는 위 단체상해보험에 피고의 모든 임·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매년 보험회사에 지급해 오고 있다.
임금협약
피고가 피고의 직원 노동조합 측과 2011년경과 2012년경, 2014년경 체결한 각 임금협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 임금협약(2011. 12. 31.)
2012년도 임금협약(2012. 12. 28.)
2013년도 임금협약(2014. 1. 21.)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상여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야식비, 직책수행비, 보전수당(일근수당), 선택적 복지비, 단체보험료를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보수규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상여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야식비, 직책수행비, 보전수당(일근수당), 선택적 복지비, 단체보험료는 최소공통지급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장기근속수당 등을 제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2011. 5.부터 2014. 10.까지 사이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등 참조].
판단
각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장기근속수당 - 인정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일정금액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장기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기근속수당은 보수규정시행내규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미리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보수규정시행내규 뿐만 아니라,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에서도 각종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각종 수당을 보수규정 별표 3(제수당지급기준) 또는 세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무익적 기재사항이거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 각 항목(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야식비, 직책수행비)에서 피고의 같은 취지의 주장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 인정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자격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로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상여수당 - 부정
피고의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1항의 가목 등에 의하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휴직, 직위해제, 정직(강등처분에 의한 정직 포함), 연봉대상자는 제외]에게 지급하고, 다만 신규채용자, 복직자, 결근자에 대해서는 전회 지급 다음달 1일부터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 말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당해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그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여수당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였거나,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근로자들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은 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고,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에 달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인데,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여수당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은 유노동유임금, 임금전액지급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신규채용자, 복직자, 결근자라는 특수한 경우에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는 신규채용자, 복직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결근자에 대해서도 월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여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상 일반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실제 부과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를, 최저임금법은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모두가 반드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업의 재정상태, 근로여건, 계산상의 편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③ 피고가 보수규정과 시행 내규 등을 통해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매년 임금협약을 통해 이에 동의해 온 이상, 원고들이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결국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재직자 요건'을 부가한 것이 그 자체로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 인정
피고는 임금협약,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일정 직급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대우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였고, 그 중 대우수당의 경우에는 일정 근속기간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근속기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기왕의 확정된 사실로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특정 직급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대우수당과 직급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우수당과 직급보조비는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13, 15호에 따라서 '월중 근무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월중 근무실적이 있는 자'란 해당기간 동안 소정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할 뿐이고, 달리 일정기준 이상의 근무일수나 근무성적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우수당과 직급보조비는 해당기간 동안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금액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 인정
피고는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근무실적이 있는 역무분야 현업 전 직원과 콜센터 상담직원에게 역무활동보조비를, 근무실적이 있는 승무분야 현업의 3급 이하 전승무직에게 승무보조비를 매월 일정금액 지급하여 왔는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월중 근무실적이 1일 이상 있으면 역무활동보조비와 승무보조비를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역무분야 현업 전 직원과 콜센터 상담직원' 또는 '승무분야 현업의 3급 이하 전승무직'이라는 경력 조건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확정된 기왕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므로, 역무활동보조비와 승무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는 사용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호의적 조치로 복리후생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 볼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는 그 신설한 동기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 각 항목(야식비,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 단체보험료)에서 피고의 같은 취지의 주장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야식비 - 인정
피고는 복지후생규정, 노사합의서, 부대약정서 등에 따라 교대근무자 중 야간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야식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야식비는 '교대근무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일정금액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야식비는 실제 늦은 저녁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그 액수가 월 1만 원 내지 1만 5,000원에 불과하였고, 2012년 야식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월 5,000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실비변상의 성격이 짙은 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야식비는 야간근로자들이 야식비 상당의 금액을 야식을 위해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야간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이고, 실비변상의 성격보다는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책수행비 - 인정
피고는 복지규정 및 직책수행비 세부지급기준에 따라서 3급 이상의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직책수행비의 '3급 이상'이라는 경력 조건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확정된 기왕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는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보전수당(일근수당) - 인정
피고는 보수규정 별표 3,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7호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에 의해 일할 계산된 수당을 교대근무자에게는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통상근무자에게는 일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전수당 및 일근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전수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이 감소되는 것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시간외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전수당의 신설 동기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인하여 주당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과거에는 시간외근로였던 부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전환된 이상, 보전수당 자체가 시간외수당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지급요건으로 근로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질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택적 복지비 - 부정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 퇴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복지포인트 사용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일할 계산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선택적 복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매년 일정액으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용도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피고에게 포인트를 통한 결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결제승인을 하거나 비용보전(대체처리)을 하여야 비로소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되는바, 지정된 용도에 따른 근로자의 구매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결제신청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별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금전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배정된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그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배정된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후생복지관(이지월, 온라인 홈페이지)이나 복지가맹업체에서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하거나, 기본항목(휴양소 이용), 자율 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내로 제한되어 있어, 위 목적과 배치되는 용도로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배정액은 2012년도까지는 1,000점, 2013년도이후에는 1,200점(이상 1포인트당 1,000원)으로 변동되었고, 복지포인트의 구체적 배정 금액은 피고의 재정상황, 영업실적,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그 포인트가 배정되기 전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근로자에게 배정될 구체적 포인트를 사전에 확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선택적 복지비나 복지포인트를 별도의 수당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의 복지규정에서도 2014. 3. 3. 처음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후생비 지급항목에 신설하였으나 그 지급 방법이나, 지급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시간과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고, 만일 위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 복지포인트 배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이용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체보험료 - 인정
피고는 매년 3월 초경 보험회사와 피고의 모든 직원들을 가입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직원들의 각 보험료를 대신 지급한 사실, 3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 시점에 가입자로 추가하여 일할계산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일할계산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나머지를 환급받았는바, 단체보험료는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매해 상이하므로 고정성이 없고, 피고는 단체보험료를 급여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으며, 단체보험료는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무관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년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피고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은 매년 피고가 제시하는 보험상품(남, 여 각 2종 내지 3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사실,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자동으로 선택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 상품에 일괄 가입시켜 그 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단 ① 보험 상품이 선택되면 해당 연도의 보험료는 확정되어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고, ② 피고 임직원 모두가 단체보험에 가입되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③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가 급여명세표의 기재 여부나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인데, 임금의 실질을 갖는 단체보험료를 사용자의 제시와 근로자의 선택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보험료가 가지는 임금으로서의 성질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계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 받아야 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야식비, 직책수행비, 보전수당(일근수당),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2011. 5.부터 2014. 10.까지 사이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각 증가액을 항목별로 계산한 금액이 별지 3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원고별 금액은 위 각 항목별 증가금액을 합한 것으로, 이는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장기근속수당 등 위 각 항목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지고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각 법정수당 등을 추가로 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신뢰와 관행을 뒤집고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장기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면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본금이나 예산 규모,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송백현 강지엽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6118
판결선고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