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1,190,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2. 2.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이천시 소재 C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매월 1,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2. 1. 및 2013. 3. 1.에 각 작성된 임용계약서 및 원고 병원 취업규칙의 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 각 임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의 제세공과금(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의미함, 이하 '제세공과금'이라 한다)을 대납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중 2015년경 피고의 연봉 감액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결과 피고는 2015. 2. 28. 원고 병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장차 퇴직 시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이 유효함을 조건으로 피고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이를 실제로 부담하였는바,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면 제세공과금 대납 특약도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된 특약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를 취소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병원이 대납한 세금 328,740,260원 및 4대 보험료 79,273,17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퇴직금 1억 8,850만 원을 공제한 219,513,430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2002. 2. 1.부터 원고 병원의 소속 근로자로 일하여 오던 중 2015. 2. 28.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41,291,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의 존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2. 1. 작성된 임용계약서 제2항 처우 및 조건 옆에 연봉(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세공과금 대납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포기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선지급 및 포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퇴직금 선지급 및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퇴직금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이 점에서도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근로자성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고, 원고에게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비품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원고의 근로자이고, 원고 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인 피고가 납부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임용계약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피고의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가 1억 8,850만 원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2016. 1.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1억 8,85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액수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제1차 변론기일의 진술을 자백으로 보더라도 이는 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잘못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이므로 진실에 반하고, 피고의 법리 오해 또는 제세공과금의 액수에 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한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위 2016. 1.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갑 제6호증의 35, 36,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 전 3개월[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90일이나, 피고는 2015. 2. 10.까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2015년도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월 급여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낮아져 111,025원의 근로소득세, 11,102원의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결정된 제세공과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게 되면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게 되어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판결 등 참조),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월 급여 및 제세공과금을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 동안 원고 병원에서 지급받은 임금은합계 55,332,833원[= 월 급여 실 수령액 (1,450만 원 × 3개월) +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개월치 제세공과금 11,832,833원[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제세공과금은 2014년도 제세공과금 합계 50,128,922(근로소득세 39,495,820원 + 지방소득세 3,949,582원 + 건강보험료 5,552,520원 + 고용보험료 1,131,000원)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을 곱해주어 산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11,832,833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1일 평균임금은 614,809원(= 55,332,833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피고의 퇴직금은 241,190,412원[= 614,809원 × 30일 × (13년 + 28일/365일)]이 된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241,190,4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임효미 신동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