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4. 10. 1.까지 (주)B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613,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4,964,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