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고단190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