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47,2015
판결선고
2015.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X병원 및 의료법인 W의료재단 Y요양병원의 각 대표자로서 상시 60 내지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147]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Z의 임금 1,69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0,340,4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A의 임금 2,838,461원<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5,339,27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2013.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2,924,7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8,315,4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29]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3.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2,224,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823,4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의 임금
피고인은 2013. 2.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E의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26,175,23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 4 각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175,23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9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3. 11.까지 근무한 AF의 임금 6,724,3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8,115,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G의 임금 2,307,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내지 5, 8, 10, 11, 1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422,24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69]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범죄일람표 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725,1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의 임금
피고인은 2009. 12.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I의 2014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범죄일람표 9 연번 4, 5, 7, 8, 9, 11 내지 15, 18, 19, 21, 22 각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98,792,583원<2>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997]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J의 임금 합계 2,95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142,7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AK의 2014년 2월 및 3월 임금 2,584,6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1, 2, 3, 6, 7, 8, 10 내지 16, 18 내지 28, 30, 34, 35, 37 내지 43, 4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204,978,477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8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3. 1.까지 근무한 근로자 AL의 임금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3, 5, 8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98,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M의 임금 1,5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2,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83,33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02]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3,229,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14, 1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368,7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의 임금
피고인은 2014. 3.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O의 2014년 6월 임금 1,846,15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4, 5, 범죄일람표 14 연번 4, 9, 10, 11, 13 각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099,997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04]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15.부터 2014.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4. 1. 임금 800,000원, 2014. 2. 임금 4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48,562,6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8, 16 각 기재와 같이 2014. 3.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O에 대한 임금 합계 2,307,692원 및 2011. 12.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Q에 대한 휴업수당 합계 5,427,69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B, AR, Z, AS, AD,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A,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2014고단2029]
병합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P, Z, AC, BQ, BR, BS, BG, BT, AE, BU, AZ, BV, BW의 각 진술서
[2014고단259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O, BM, BX, BK, BA, AX, BY, AF, BB, BT, BJ, BH, BN, BZ, AQ, CA, CB, CC, AY, AA, CD, CE, CF, CG, BI, CH, CI, BC, AW, AG의 각 진술서
[2014고단286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J, AH, AI, CK, CI, CC, AN, CL, CM, CN, CO, AQ, CH, CF, AM, AK, CP, CG, CQ, CR, CS, AS, CT, CU, BH, BO, BB, CV, CW, CX의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 내역서
[2014고단299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W, CR, CI, AQ, BH, CH, AO, BB, CV, CK, CY, AE, BL, CQ, BO, CZ, DA, DB, DC, DD, DE, CF, DF, DG, AK, DH, DI, CC, DJ, AW, DK, AJ, AM, DL, DM, CT, DN, CG, DO, CS, CU, DP, CX, DQ의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 내역서
[2014고단308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L, CK, DR, BV, AM, DS, DT, CM, DU의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 내역서
[2014고단4002]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V, CU, CV, BO, CQ, BL, BV, AM, AK, DW, DX, CS, CW, CL, BB, AN, DY, AO, DZ, CH, AQ, CR, AK, AM, CI의 각 진술서
각 체불내역서, 퇴직금 계산서
[2015고단1904]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AP, CR, AQ, AK, AM, AG의 각 진술서
각 X병원 체불임금 내역서, 각 Y병원 체불임금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본문(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일부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1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최초로 공소제기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넘었으나, 아직 대부분의 체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다수 근로자들과 그 부양 가족들이 심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X병원 및 의료법인 W의료재단 Y요양병원의 각 대표자로서 상시 60 ~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6, 7, 9, 별지 체불내역서 중 근로자 I, U, N, Q, T에 관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 2, 3, 16, 17, 20,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4, 5, 9, 17, 29, 31, 32, 33, 36, 44, 45, 47 내지 52,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6, 7,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1, 2, 3, 6, 별지 범죄일람표 14 연번 3, 7, 8, 12, 별지 범죄일람표 15 연번 1 내지 7, 9 내지 12,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6, 7, 9 내지 15, 17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5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292,971,083원<3>, 위 근로자들 중 12명에 대한 휴업수당 합계 68,812,90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들 중 5명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269,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4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1. 10.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D의 임금 2,307,69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위 부분은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각주2) 공소장 기재 163,562,607원에서 공소기각 부분인 근로자 I, U, N, Q, T, H, K, R 등 8명의 임금 합계 64,770,024원(= 별지 체불내역서 중 근로자 I, U, N, Q, T 부분 합계 23,054,640원 +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 2, 3, 16, 17, 20 각 기재 합계41,715,38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3) 총 합계 292,971,083원 =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각 기재 합계 6,3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6, 7, 9 각 기재합계 20,078,529원 + 별지 체불내역서 중 근로자 I, U, N, Q, T 부분 합계 23,054,640원 +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 2, 3,16, 17, 20 각 기재 합계 41,715,384원 +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4, 5, 9, 17, 29, 31, 32, 33, 36, 44, 45, 47 내지 52 각기재 합계 62,014,072원 +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6, 7 각 기재 합계 9,4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1, 2, 3, 6각 기재 합계 44,718,46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4 연번 3, 7, 8, 12 각 기재 합계 15,230,768원 + 별지 범죄일람표 15 연번 1내지 7, 9 내지 12 각 기재 합계 48,31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6, 7, 9 내지 15, 17 내지 21 각 기재 합계22,149,23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