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202호에 있는 D(주) 및 E(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0명 정도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경 위 D(주)을 폐업하면서 E(주)에서 D(주)이 위탁받아 관리하던 경기 남양주시 F 건물의 경비업무 및 위 F건물에서 근무하던 D(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2.부터 2014. 6. 30.까지 위 F건물 경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1. 7.부터 2014. 6.까지 임금 27,368,640원, 미사용연차유급수당 2,466,560원, 퇴직금 8,015,561원 합계 37,850,7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12. 17. 이 법정에서 진술한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