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94
판결선고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3. 12.까지 위 D(주)에서 진행한 E 확장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285만 원, 2014. 1. 임금 285만 원, 2014. 2. 임금 285만 원, 2014. 3. 임금 114만 원 합계 969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사진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법원사건검색 및 2014고단2838 등 병합사건 판 결문, 참고자료제출(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도급인의 정산금 미지급 및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모든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급인과의 정산금 다툼과 미지급과 같은 사정은 건설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인 경영상의 위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D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운영이 정상화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마련하거나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든 노력을 다하였어도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