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고단33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12월 임금 3,100,000원, 2014. 1월 임금 3,100,000원, 2014. 2월 임금 2,446,027원 등 임금 합계 8,646,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555,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5. 11. 6.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