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1 내지 16, 18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2) 1 내지 13, 15 내지 21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이승철,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1. 24.
범죄사실
(주)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체육단련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17 기재와 같이 2014. 6. 2.부터 2014.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25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F 잠실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과 G은 서울 송파구 D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잠실점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체육단련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G은 별지 범죄일람표(2) 14 기재와 같이 2014. 4 1.부터 2014.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35,4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의 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체육단련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2,734,000원을 비롯하여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F 잠실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과 G은 서울 송파구 D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잠실점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체육단련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G은 2014. 4. 8.부터 201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99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