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83
판결선고
2016. 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2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청소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D 주식회사는 2012. 4. 30. E대학교와 2012. 5. 1.부터 2015. 2. 28.까지 E대학교 청사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E대학교 사업장에는 F노동조합(대표 G, 이하 '제1노조' 라고 함), H노동조합(대표 I, 이하 '제2노조' 라고 함)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3. 위 회사에서 E대학교 근무자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제2노조대표인 I이 기존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의 우선권을 주는 관행에 따라 공석이 된 E대학교 자연대 3호관에 단독으로 근무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이 2014. 5. 1.자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으며, 제1노조가 소수인 제2노조의활동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I을 인사명령에서 배제하고, 신규채용자를 위 자연대 3호관에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I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3. 위 회사에서 E대학교 근무자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근무지에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이 I을 인사발령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이동을 신청한 3명 중 1명만 원하는 근무지에 인사발령하여 제1노조에 비해 불공정하게 처우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자료 입수보고, 근무지이동계획서 요청, E대학교 인사발령 건
고소장,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부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같은 법 제90 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 · 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