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848,710원 및 그 중 37,523,710원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325,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각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4. 4. 3. 6.5톤 택배운송기사인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5. 29. 군포복합물류센터에서 원고 영업소 도착물건을 상차하기 위해 확인 작업을 하는 중 같은 장소에서 E 영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의 직원 F이 상차작업을 위하여 운전하는 지게차에 왼쪽발이 끼여 밀리면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번째 중족골 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는 2014. 6. C에 대한 산재처리를 하여 C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요양기간 2014. 5. 29.부터 2015. 5. 29.까지) 18,508,180원, 요양급여 8,043,200원, 장해급여 5,793,670원, 합계 32,345,0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6.과 7. C의 치료비로 2,211,595원을 지출하고, 2014. 6. 17. 정식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C 대신 2014. 5. 29.부터 2014. 6. 17.까지 택배트럭을 운전한 G에게 인건비 2,550,000원(일당 15만 원 × 17일) 중 2,02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나머지 525,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5. 7.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가해자(F, 대표소장 B)에 대한 제 비용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권)을 양도하고, 2016. 7. 26. "2014. 5. 29. 사고와 관련한 병원비, 휴업급여, 위자료, 후유장애비용, 공인노무사 및 법무사 비용 등 합계 27,999,579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위 합계액 27,999,579원을 양수인에게 지급을 부탁합니다"라고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C에 대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상해를 당하였고, 가해자 F이 택배 상차작업이라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본문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채권양도계약서의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고 F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대상 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기재를 종합하고, 원고와 C의 의사를 고려할 때, 피해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군포시에 있는 복합물류센터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로서는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배상책임은 면책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군포복합물류센터 내라고 하더라도 F은 피고 영업소의 도착택배 상차 작업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 중이었고, 군포복합물류센터에 파견되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F은 피고의 지시, 감독 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손해
C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35세 9개월 24일(H생)
기대여명 : 38.46년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8. 8. 4.
직업 및 소득 : 원고 영업소 택배기사, 급여는 300만 원(다툼없는 사실)
노동능력상실율 : 2014. 5. 29.부터 2014. 7. 24.까지(수술입원치료기간 57일) 100%<3>
2014. 7. 25.부터 2038. 8. 5.까지 7%(족부 골절 A-3-b 영구장애)
계산(단,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요양기간 최종일인 2015. 5. 29.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왕 치료비 : 2,211,595원(다툼 없는 사실)<4>
향후치료비(반혼 성형술) : 240만 원
피고 과실 상계 주장
피고는 C도 상차작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F이 지게차를 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만연히 지게차 이동통로를 횡단하여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바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5>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
위 (가)의 1)나)의 표. 1항 및 2항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18,508,1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원이 없고, 같은 표 3.항 기간동안의 일실수입 37,417,380원에서 장해급여 5,793,670원을 공제하면 31,623,710원이 남는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만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요양급여의 공제
기왕치료비 2,211,595원에서 요양급여 8,043,2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원이 없다. 다만, 요양급여는 기왕 치료비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향후치료비와 기존 요양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 35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7,523,710원(= 일실수입 31,623,710원 + 향후치료비 240만 원 + 위자료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 청구 부분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산재보험처리비용 12,046,720원, 공인노무사대행비용 110만 원, 대체기사비용 2,025,000원, 합계 15,171,72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납부액 12,046,720원<6> 및 공인노무사 대행비용 110만 원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부터 2016. 1.까지 사이에 C의 사용자로 고용보험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50% 상당인 16,172,46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사실 및 2014. 6. 공인노무사에게 1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징수납부액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고용보험법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중에 발생한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이고, 그 금액이 보험급여의 50%에 달하는 점,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노무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지급한 대체기사비용 2,025,000원 부분
원고가 대체기사에게 일당 15만 원씩으로 계산한 인건비를 지급한바 C의 일당 10만 원(급여 300만 원/30일, 편의상 30일로 계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사고 직후 일부 금원을 인부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85만 원(5만 원 × 17일) 중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 보전한 525,000원 부분은 뺀 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848,710원[= 양수금 37,523,710원(일실수입 31,623,710원 + 향후치료비 240만 원 + 위자료 350만 원) + 대체기사 추가 지급금 약정금 325,000원] 및 그 중 37,523,71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4. 5. 29.부터, 32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이후로 피고에게 그 이행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 의무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민
각주1) 2018.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2면 제2항.
각주2) 2018.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2면 제2의 나항.
각주3) 원고는 2014. 5. 29.부터 요양기간인 12개월 동안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원치료기간 197일동안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의 회신에 따른 수술입원기간동안만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본다.
각주4) 2018. 5.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는 기왕치료비를 1,977,895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18. 3.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기재 4,277,079원을 기준으로 하여 제3회 변론기일에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한 2,211,595원을 인정한다. 한편, 2018. 5.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사용자배상책임 중 대체기사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손해이고, C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청구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 약정금 청구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5) C이 F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F은 불기소처분을 받음
각주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각주7)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각주8)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