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고단5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 임금 2,195,8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1,268,0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9,250,3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34,2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1. 근로자 E,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