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6. 1.부터 2015. 12. 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2.부터 2015. 12.까지의 임금 중 17,499,97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160,364,615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6.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89,3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77,265,285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목록 각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