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1523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0. 4. 26.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88,870원 및 퇴직금 5,712,9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6.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 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