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고정77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정568]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9.부터 2015. 10. 11.까지 근무한 E의 2014. 12. 급여 1,989,93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269,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9.부터 2015. 10. 1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137,255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2,063,6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65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2.부터 2016. 1. 13.까지 근무한 F의 2015. 12. 급여 3,000,000원, 2016. 1. 급여 1,300,000원, 기타 금품(제경비) 41,140원, 합계 4,341,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79]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4.부터 2015. 8. 4.까지 근무한 G의 2014. 12. 급여 4,533,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45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4.부터 2015. 8. 4.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5,908,982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15,348,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는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위 회사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나.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2.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3. 12. 사임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퇴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은 I을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부도, 형사처벌, 세금 체납 등으로 폐업하였다가 2011년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사실, H은 2013. 3.경 종전 I을 운영할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의 후임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와 사이에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직책을 '대표이사(본부장)'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기안서류에는 피고인이 '관리본부장'이라 기재된 결재란에 서명하였고(피고인이 스스로 서류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별도로 H이 서류의 여백란에 서명함으로써 최종 결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관리본부장으로서 총무, 자재, 외주업체 계약, 경리 등 회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실, H은 회장의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매일 출근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직원 채용 등 중요사항을 결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사용된 조직도, 부서별 전화번호 등에는 최상위에 H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다른 본부장들과 나란히 관리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H의 명함에는 회장으로 피고인은 관리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H은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채용, 배치 등에 관하여 지시를 내렸고, 직원들의 급여 지출 등 자금 관리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당시 H은 피고인에게 명의상 대표이사였음을 확인하여 주면서 대표이사 재직 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세금 등에 관하여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H을 위 회사의 실제 대표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또한 피고인의 후임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K도 H이 실제 대표이사라 진술하였고, H은 본인이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음을 자백한 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20.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