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단1433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5 내지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도시철도공사는 C와 합병되어 피고가 신설되었다.

나.

원고는 도시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D일자 출생한 사람이다.

다.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9조는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인사규정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고 한다) 제59조는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1.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변경하면서, 다만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로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2014. 10. 23. 인사규정 제39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서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자, 1956년생은 2016. 6. 30.자, 1957년생은 2017. 12. 31.자에 각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시행내규 부칙 제2조에서 '제5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6년생은 2016. 6. 30.자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1956년생의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이 사건 노사합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정년규정'이라 한다). 1956년생인 원고는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2016. 6. 30.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마.

원고와 소외 E는 도시철도공사의 2016. 6. 30.자 퇴직처분에 대해 2016. 7.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F, G병합)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6. 9. 6. "이 사건 사용자(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 사건 근로자1(원고)에게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정하였다. 도시철도공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13.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H, I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155),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65144)과 상고심(대법원 2017두68899)을 거쳐 2018. 2. 28. 확정되었다.

바.

도시철도공사는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11. 8. 원고에게 2016. 7. 1.부터 2016. 9. 6.까지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의 정년이 2016. 12. 31.이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정년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년규정이 없었더라면 이미 2014. 12. 31. 퇴직하여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을 것이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당기간 정년이 연장되는 혜택을 입은 당사자라는 점, 이 사건 정년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점 및 도시철도공사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및 노조와 협의 하에 근로자들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였던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과 정년 연장과 연동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고려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56년 출생자인 원고의 정년을 2016. 6. 30.로 규정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도시철도공사가 유효한 이 사건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2016. 6. 30.자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정년규정은 도시철도공사의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가사 이 사건 정년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기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일부 변제 등 항변에 대한 판단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위 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년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아직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경우 이 사건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원고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39조, 시행내규 제59조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인 '2016. 12. 31.'이 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1026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00039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년이 만 60세가 되는 날 도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1.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 합계 40,503,460원(위 합계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서 2016. 11. 8.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공제(위 금액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한 나머지 금액인 31,094,3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면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합계 40,503,460원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인 53,916,516원을 손해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위 9,409,160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인 44,507,356원 및 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은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가산하거나 부담 비율 등을 판단하여 하는 것으로 미리 포함하여 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 9,409,160원은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위 임금, 수당,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신의칙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경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면서, 다만 각 부칙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만 58세부터 60세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정년규정이 마련된 2014년 무렵에는 이미 2013. 5. 22.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개정되어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개정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용안정 등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정년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될 경우 이러한 사회적 합의 및 고령자고용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부담하게 될 금전 지급의무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년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1026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0003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