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27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본점 :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 목적 : 섬유제조, 판매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9. 1.부터 2017. 4.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6,676,9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피해근로자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