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11
판결선고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C 203호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경영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인천 서구 소재 E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1. 부터 같은 해 12. 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도급을 하여준 제1항 기재 공사가 2017. 1. 말 종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잔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16,79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지군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