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13
판결선고
2018.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요양센터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근로자인 D이 스스로 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D은 진정서 제출 당시인 2017. 6. 26.경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진정사유로 기재하였던 점(수사기록 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미지급 수당은 모두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