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29
판결선고
2018.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도로변 진입로 옆 가설분전반 설치장소 바닥에 전선 등을 방치하여 절연 피복의 손상에 따른 근로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 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도로변 진입로 옆 가설분전반 설치 장소통로 바닥에 전선 등을 방치하여 근로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메인 건물 H빔 구조물 1단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각 감전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