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고단139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