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80,2018
판결선고
201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7. 9. 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2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8.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7.분 임금 3,166,660원, 2016. 8.분 임금 1,225,803원 합계 4,392,4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H, I, J, K, L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9,930,37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9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 근로자 M에 대한 2016. 8. 임금 1,7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7,899,304원 및 피해 근로자 N에 대한 퇴직금 1,562,87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28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지불각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급여계좌거래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2017고단228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89,392,557원으로 중대한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회사 개발팀에서 납품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회사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점, 피해자들의 입금체불이 각 각 피해금액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8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7.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9.분 임금 3,000,000원, 2015. 10.분 임금 3,000,000원, 2016. 7.분 임금 3,193,548원 합계 9,193,5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주식회사 G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2015. 7. 1. 이 사건 회사의 개발팀을 총괄하는 CTO 임원으로 임원연봉계약을 맺고 입사하여 개발팀을 실질적·독자적으로 총괄하면서 매주 경영진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C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개발팀 구성을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I, K)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고, 잡코리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채용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개발팀을 거의 독자적으로 이끌었다.
C는 이 사건 회사의 2016. 3. 22.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상 그 등기가 늦게 된 것으로 보인다.
C는 입사 전후 이미 스톡옵션 형식으로 지분을 받기로 약정이 있었으며, 2015. 12. 이 사건 회사가 메디치인베스트먼트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10%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C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근과 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관련하여 별다른 제약이 없었으며, 별도로 차량유지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10.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분 임금 1,364,780원, 2016. 9.분 임금 1,565,860원 합계 2,930,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근로자 D, E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61,28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경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