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 G, H, I, J, K, L, M, N, O, Q, S, T, U, V, W, Z, AA, AB, AE, AF, AI, AJ, AQ, AN, AO, A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