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76
판결선고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0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8.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3,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2019. 4. 9.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처벌벌원서에는 '미지급 임금 361만 원을 매달 15일 100만 원씩, 마지막 달에는 6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처벌불원서는 효력이 없으며 폐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처벌불원서는 2019. 7. 까지 미지급 임금 전부를 지급받는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위 미지급 임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361만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본사와의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바람에 뷔폐식당을 실제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본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