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024,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5. 12. 4.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6,024,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전부인용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았다. 재심대상판결은 2017. 3. 3.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 대표이사 C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형사 제1심 판결이 항소심 재판에서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였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임금 6,024,01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제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정375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69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본안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1.부터 서울 성동구 D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가 2015. 4.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6. 12. 21.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격일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형태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관하여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시간 적용제외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경비 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24,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제도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또는 태양이 법정근로시간이나 주휴제 등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 5장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둔 것이다. 그 대상의 하나인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실제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거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포괄임금계약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약정 임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4,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적 근로인 점, ② 이러한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는 2010. 8.경 원고가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으로 구성된 정액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가 2006. 12. 21.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실제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받고 원고와 감시적 근로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금액 이외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