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48,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21. 1.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7,13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 중 13/20은 피고가, 7/20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이유
기초사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5 내지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인데 2017. 5. 31. C와 합병되어 피고로 신설되었다.
원고는 D일자 출생한 사람으로 1996. 12. 10.부터 도시철도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 제39조는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9조는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1. 21.경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되, 다만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을 각 정년퇴직일로 정하였다.
도시철도공사는 2014. 10. 23.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규정 제39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서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자, 1956년생은 2016. 6. 30.자, 1957년생은 2017. 12. 31.자에 각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부칙 제2조에서 '제5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6년생은 2016. 6. 30.자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이하 1956년생의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노사합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정년규정'이라 한다), 2016. 6. 29.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1956년생인 원고에 대하여 2016. 6. 30.자로 정년퇴직 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하여 도시철도공사의 2016. 6. 30.자 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F, G(병합)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6. 9. 6. "도시철도공사의 위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 그러자 도시철도공사는 일단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11. 8. 원고에게 2016. 7. 1.부터 2016. 9. 6.까지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였다.
도시철도공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H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도시철도공사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155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3.(도시철도공사가 원고로 신설된 이후임) 위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정년이 지나 도시철도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1. 도시철도공사와 원고 사이의 H, I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을 제3호증 참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651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0.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을 제4호증 참조),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6889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8.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의 정년은 2016. 6. 30.이 아니라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16. 12. 15.이며,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2. 말까지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미지급 임금 10,169,626원과 원고가 2016. 12. 31.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퇴직금 상당액 42,742,710원에서 도시철도공사의 기지급 임금 9,409,160원을 공제한 33,333,550원의 합계 43,503,176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임금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부터 2016. 6.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35,157,488원(갑 제4호증 참조)인데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임금은 합계 45,327,114원(을 제19호증 참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10,169,6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9호증은 피고가 소송자료로 이용할 용도로 원고에게 사후적으로 지급한 임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발행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가 임금 내지 퇴직금 부분
원고의 정년일자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위 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년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년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 12. 15.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참조).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수액
원고가 2016. 12. 15. 정년퇴직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상당액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2, 3, 을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3>
<4>
<5>
<6>
원고는 도시철도공사와 노동조합이 2016. 12. 30. 체결한 2016년도 임금협약(을 제17호증)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도 임금협약은 원고의 정년일 이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위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이 원고에게 소급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기 수령액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9,409,1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148,277원(= 38,557,437 - 9,409,1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정년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정년규정은 도시철도공사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항변을 배척한 제1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으로 아래 표 '가지급금'란 기재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원금과 그에 대한 2018. 9. 6.까지의 지연손해금, 위 각 돈에 관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8>
결국, 원고가 수령한 가지급금 30,928,626원에서 '항소심 인용금액(= (원금 + 지연손해금)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돈인 23,790,666원을 공제하면 7,137,960원(= 30,928,626 - 23,790,666)이 남게 된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7,137,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급금을 수령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8. 9.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신상렬 권희
각주1) 원고는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동의하에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각주2) 원고는 2016. 7.까지 5급 36호봉이었고, 2016. 8.부터 5급 37호봉이다. 위 기본급은 도시철도공사의 보수규정(2016. 1. 28. 규정 제877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 것이다(을 제14호증의 2, 10쪽 참조).
각주3) 보전수당은 실제근무일수에 의한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을 제14호증의 3, 6쪽 참조).
각주4) 야간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을 제14호증의 2, 11쪽 참조).
각주5) 급식보조비는 월액 9만 원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 지급하는데, 중도퇴직자의 경우 월력에 의한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을 제14호증의 3, 7쪽 참조).
각주6) 피고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게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을 제14호증의 3, 4쪽 참조).
각주7)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참조).
각주8) 피고가 31,094,300원에 대하여 2017. 1. 16.을 기산점으로 하여 2018. 9. 6.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