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7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4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이 법원이 2019카정5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9. 4.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각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 11.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78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3 20.부터 원고에 대한 급여에서 매월 3,000,000원씩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1. 원고가 피고의 지분권자로서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4개월 평균매출 47,779,702원의 170%인 81,225,494원을 원고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투자금으로 45,5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685,494원(= 81,225,494원 – 45,540,000원)을 원고의 자산으로 인정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악성채무 및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합계 80,870,596원에서 위 자산평가액 35,685,494원을뺀 나머지 45,185,102원(= 80,870,596원 – 35,685,494원)을 원고의 잔여 채무로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11. 22. 유한회사 D(변경 전 유한회사 E, 이하 'D'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11.부터 피고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였고, 2013. 7. 1. D로 복귀하였다가 2015. 1. 1. 다시 피고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이 원고의 거래처에서 발생한 미수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산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채무는 2016. 4. 1. 기준 45,185,102원으로 정산하였으나, 위 과정에서 2016. 3. 31.자 잔여채무액이 61,187,960원임에도 착오로 68,029,280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위 차액 6,841,320원을 위 정산 채무액에서 공제하면 실제 원고의 채무는 38,343,782원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 72,038,957원 및 미지급 급여 채권(2018. 12. 급여 일부, 2019. 1. 급여) 4,477,100원을 가지고 있는바,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과 상계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잔여 원리금 외에 ① 원고의 퇴사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원고의 자산평가액 81,255,494원, ② 원고가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이전받은 거래처가 피고에게 부담하던 잔여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24,500,000원, ③ 원고의 업무상 횡령금 중미변제액 1,000,000원, ④ 원고가 미회수한 장비대금에 대한 정산금 4,060,000원 등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채무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금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이 사건 정산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중 '원금' 부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 이후의 이자(월 1%)와 지연손해금(연 30%)은 여전히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채무로 남아 있다.
피고와 D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원고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록하였을 뿐 피고 회사 명의로 개인사업을 한 것이므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거래처 미수금을 확정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지급의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그 의사가 합치되어 유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담보범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채무액을 118,188,048원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발생하는 거래처의 미수금 등의 채무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채권까지 담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주장의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016. 4. 1. 기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잔존 채무액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 118,188,048원이 2013. 2.경부터 매월 원고가 수령하는 월 급여에서 3,000,000원씩 공제되어 2016. 3. 31. 기준 61,187,960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가 2016. 4. 1. 피고의 지분권자가 되면서 이 사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산으로 35,685,494원으로 평가하고, 원고의 채무를 2016. 3. 31.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잔여 채무금과 악성 채권 합계 80,870,596원(= 68,029,280원 +12,841,316원)으로 계산하여 여기에서 원고의 자산을 뺀 나머지 45,185,102원(=80,870,596원 – 35,685,494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잔여 채무로 정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1.자 정산을 하면서 원래 2016. 3. 31.자 잔여채무액이 61,187,960원임에도 착오로 68,029,280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위 차액 6,841,320원이 잔여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68,029,280원이 착오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산에서 확정된 45,185,102원이 원금에 한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간에 주고받을 금원을 계산하여 그 액수를 특정한 점, 특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채무를 계산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제하고 45,185,102원을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액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16. 4. 1. 기준 45,185,102원이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장래 발생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 급여 채권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의 미지급급여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채권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2003. 10. 23. 선고 2003다385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D에 입사하였다가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다시 D로 복귀하였으며, 다시 피고로 소속이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D, 피고로 그 소속이 변동된 것은 원고 스스로 소속 회사를 바꾸어 새로 취업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상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D 퇴직 후 바로 그 다음 날짜 피고에 재입사 조치가 취해졌고, 피고에서 퇴직 후 바로 그 다음날짜에 D로 재입사 조치가 취해졌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도 동일하였던 점, ③ 피고는 피고와 D에 교차로 근무하였던 직원의 횡령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직원은 2012. 3. 2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3. 7. 1.부터 2015. 9. 30.까지 피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D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5. 10. 1.부터 2018. 1. 31.까지 다시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위 전체 근무기간 동안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제출하여 스스로 피고와 D에서의 근로가 연속됨을 밝힌 점, ④ 원고가 D나 피고로 전적을 함에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에 대한 채무인데, D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원고의 급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씩 공제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에서 법인격이 다른 D로, D에서 피고로 다시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채 피고가 그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D와 피고에서 재직한 전 기간인 2004. 11. 22.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여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시 피고는, 원고가 2012. 3. 2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위 주장은 D와 피고에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와 피고에서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209,028원이고, 이를 기초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1,264,231원이 된다.
상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 채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2016. 4. 1. 정산되어 45,185,102원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71,264,231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16. 3. 31.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6. 3. 31.에 소급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소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위와 같은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각주1) 209,028원 × 30일 × 4148/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