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23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IT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774,310원 및 퇴직금 합계 23,297,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2019. 10. 21.자 및 2019. 11. 6.자 제출 각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