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42
판결선고
2019. 10.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D빌딩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위 'D빌딩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아래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 E(76세)이 2층에서 미장작업 후 1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난간이 철거되어 있는 계단 측면 개구부로 몸의 중심을 잃고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 21: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의 안전 난간을 철거한 후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경 같은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서 조치 이행보고서,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