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5. 선고 2019고단33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로서 사용자임에도, 그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년 5월분 임금 3,850,000원, 2019년 6월분 임금 3,850,000원, 퇴직금 25,704,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854,403원, 퇴직금 합계 78,921,5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8. 수사기관에 피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장)취하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