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41,2019
판결선고
202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114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 부터 2019. 4. 2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2월분 임금 1,192,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647,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4. 부터 2017. 7.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981,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정114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 부터 2019. 4.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월분 임금 1,076,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57,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14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 부터 2019. 4. 1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2월분 임금 2,111,000원, 2019년 3월분 임금 3,500,000원, 2019년 4월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7,01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5. 5. 6. 부터 2019. 4. 1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3,848,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