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20
판결선고
2019.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3층에 있는 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휴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8. 1. 입사하여 2018. 7. 6.부터 2019. 7. 5.까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E에 대하여 출산전휴휴가를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육아휴직 급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의심사업장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