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1
판결선고
2019.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강원 평창군 E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E 신축공사를 건축주 H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A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A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J 진술 부분 포함)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보고)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일용근로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의정부지검 2015형제46379호),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256, 2016고단1044(병합) 업무상횡령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 측으로부터 기성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수주한 공사가 착공한지 1달여 만에 중단되어 그간 진행해 온 공사경비 전부를 피고인 A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매출채권이 채권자들에게 압류되고 전문건설업등록이 말소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A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측으로부터 1회 기성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착공 후 1달여 만에 공사가 중단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재은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