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가 1명을 사용하여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9. 1월 임금 2,500,000원, 2018. 4.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사 퇴사한 F의 2019. 1월 임금 1,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124,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3,405,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