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1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546,359원, 원고 B에게 382,2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피고 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 A는 2015. 7. 23.부터 2017. 7. 31.까지(다만 2015. 12. 31. 퇴사하였다가 2016. 1. 1. 재입사하였다), 원고 B는 2016. 7. 1. 부터 2017. 7. 31. 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2015. 7.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인 위 원고의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고,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는 정액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원고 B는 2016. 7. 1.부터 피고와 정액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D노동조합 E분회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D노동조합 E분회가 D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회사와 체결한 2015년도 임금협정(이하 '분회임금협정'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피고는 2015년도 분회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169,360원이다. 반면 원고 B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2015년 분회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 산정 대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월간 총운송수입금에서 승무일수 1일당 30L를 초과하는 연료의 유류비를 공제한 후 6:4의 비율로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12. 부터 2017. 7.까지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월간 총 운송수입금에서 합계 549,056원을 유류비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그 중 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2016. 10. 부터 2017. 7. 까지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월간 총운송수입금에서 합계 1,110,912원을 유류비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그 중 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의 퇴사와 퇴직금 지급

원고들은 2017. 7. 31. 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822,694원, 원고 B에게 669,5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2015년, 2016년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3, 29, 30호증, 을 4,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의 확정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D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F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중앙임금협정'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일련의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는 분회임금협정이 중앙임금협정보다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F조합과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D노동조합 E분회가 D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분회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는 분회임금협정이 중앙임금협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5년 중앙임금협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4,238.46원이고, 2017년 중앙임금협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4,644.54원이다. 그러나 위 각 중앙임금협정은 통상임금 산정시에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아 위 협정 중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임금협정상의 통상임금액에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2015년에는 시간당 7,057원, 2017년에는 시간당 7,733원이다. 이와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액을 다시 산정하여 기수령한 수당을 공제하면 원고 A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465,770원, 원고 B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637,965원이다.

2)

판단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우선 상여금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회임금협정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손해액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에 대한 기준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자' 중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월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165,000원을,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월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120,000원을 각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여금은 기준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이 정기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승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요구하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충족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분회임금협정을 통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다)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액을 다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 : 시간 당 4,369.42원[=(기본급 615,749원 + 근속수당 30,000원 + 승무수당 153,855원)÷183시간,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②

원고 B : 시간 당 4,205.48원[=(기본급 615,749원 + 승무수당 153,855원)÷183시간,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라)

앞에서 인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

-

연차유급휴가수당액 : 209,732원(=4,369.42원×6시간×8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기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액 : 169,360원

-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액 : 40,372원(=209,732원-169,360원)

②

원고 B

-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액 : 378,493원(=4,205.48원×6시간×15일)

다.

운송수입금 초과 징수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1일 2교대시 기준운송수입금을 125,5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기준운송수입금은 주간 115,500원, 야간 135,500원인데, 피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징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초과 징수한 운송수입금으로서 원고 A에 대해서는 5,329,500원, 원고 B에 대해서는 1,530,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2015년 분회임금협정에 대한 2015. 10. 16.자 보충합의서(갑 제29호증)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오전 127,000원, 오후 152,000원으로 정하였고, 2016. 7. 25.자 보충합의서(갑 제30호증)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오전 128,000원, 오후15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분회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징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중앙임금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위 2.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앙임금협정보다 분회임금협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중앙임금협정에 따른 미지급 급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개별기업의 노동조합인 D노동종합 E분회와 사이에 중앙임금협정이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월 급여를 약정하는 분회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월 급여의 차액으로서 원고 A에 대해서는 1,782,393원, 원고 B에 대해서는 1,014,53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2.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는 중앙임금협정보다 분회임금협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중앙임금협정이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2015. 7. 2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B는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월 급여 대신 수령하는 근무방식인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령한 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일급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 상당액으로서 원고 A에 대해서는 5,038,740원, 원고 B에 대해서는 3,346,65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최저임금법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나)

원고 A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2015. 7. 23.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와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급여로 취하였고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매일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수령한 급여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위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가 매일 급여를 정산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A가 수령한 운송수입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5년 분회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36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56.4시간[=1주 36시간×(365일÷12개월÷7일),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이며,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액과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4,564,954원이다.

다)

원고 B에 대한 판단

원고 B는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 일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16. 7. 1. 피고와 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사실,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기간 동안 2015년 분회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금, 장려수당, 성실수당을 지급해 왔고, 그 금액은 월 별로 다음 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가 수령한 위 급여는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로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원고 B가 수령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5년 분회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은 156.4시간이고,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최저임금액에서 앞에서 인정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은 다음 과 같이 합계 393,212원이다.

바.

성과급 미지급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약칭한다) 제12조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 등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유류비를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제한 유류비 상당액으로서 원고 A에게 549,056원, 원고 B에게 1,110,912원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가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행정법규 위반에 불과하여 민사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유류비도 택시운전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유류비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간 총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한 금액을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상금액(성과산정금)으로 확정하고 이를 6:4의 비율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배분하여 원고들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계산함에 있어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반영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전부 부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앙임금협정이 정한 월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분회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는 중앙임금협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중앙임금협정이 정한 월 급여 1,218,438원, ②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155,461원,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초과 입금한 운송수입금의 3개월간 평균액을 더한 1,562,369원을 합한 금액을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분회임금협정이 정한 임금만을 지 급해 왔고 이를 토대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38,141원, 원고 B에게 2,535,096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2.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는 중앙임금협정보다 분회임금협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중앙임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부분(원고들의 위 주장 중 ①, ③항목)은 이유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분은 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605,326원(=연차유급휴가수당 40,372원+최저임금 미달액 4,564,95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8,967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4,546,359원에 대하여는 2017. 9.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 상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771,705원(=연차유급휴가수당 378,493원+최저임금 미달액 393,212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89,50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382,203원에 대하여는 2017. 9.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 상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5. 22. 경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58,967원, 원고 B에게 389,502원을 각 변제하였으나(을 제12호증),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