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476,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오산시 C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E'이란 상호로 일반 화물차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2016. 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폐기물 수거를 의뢰 하였고, D은 2016. 12. 9. 원고와 사이에 폐기물 수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1. 6. 1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F 폐기물운반용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지상 1층에 폐기물 박스를 하차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서 내렸다가, 같은 날 17: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상 1층에 있는 지하주차장 환기구(이하 '이 사건 환기구'라 한다)에서 실족하여 약 12미터 아래의 지하 3층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환기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 92,328,693원(= 일실수입 39,592,378원 + 기왕 치료비 18,450,526원 + 향후 치료비 19,285,789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폐기물 수거 작업과 무관하게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내부로 출입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23조 제3항),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여기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 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D과 폐기물 수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한 점,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폐기물 수송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또는 D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만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환기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 또는 그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 현장 지상 1층의 주차장에서 이 사건 환기구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환기구에는 개구부 표시도 없었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별다른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환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건물 내부로서 평소에도 두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비추는 조명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환기구를 포함하여 신축 중인 건축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환기구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하자의 존재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인 이 사건 환기구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무단출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가 이를 예상하여 방지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사건 환기구로 진입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폐기물 수거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이 사건 환기구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출입이나 이동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1, 6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환기구는 약 45cm 높이의 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출입구와 그 형태를 달리하는 점, 원고로서는 신축 중인 공사 현장에서 임의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위를 잘 살펴보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환기구를 출입문으로 오인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39,592,378원
인적사항
원고는 G생 남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만 54세 7개월 20일이다.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만 54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7.9년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기대여명은 27.9년이다.
가동연한 : 만 65세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6.까지이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실태 및 가동일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화물차 운전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2018. 9. 1.부터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일 125,427원)를 적용한다.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등능력상실률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성형외과 영역에서 선상 반흔의 추상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구적으로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4급 제4호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적용),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형외과 영역에서 좌측 슬관절 부전 강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구적으로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 II. 부전강직 - 3. '180'에서 110' 굴곡까지' 항목 준용, 직업계수 6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중복장해율은 14.5%[= 10% + {(100% - 10%) × 5%}]이다.
계산 : 39,592,378원
2017. 11. 6.부터 2018. 4. 30.까지 일실수입 : 1,730,033원(= 109,819원 × 22일 × 14.5% × 5개월의 호프만계수 4.9384)
2018. 5. 1.부터 2018. 8. 31.까지 일실수입 : 1,461,704원[= 118,130원 × 22일 × 14.5% × (9개월의 호프만계수 8.8173 - 5개월의 호프만계수 4.9384)]
2018. 9. 1.부터 2028. 3. 16.까지 일실수입 : 36,400,641원[= 125,427원 × 22일 × 14.5% × (124개월의 호프만계수 99.7934 - 9개월의 호프만계수 8.8173)]
적극적 손해 : 34,098,217원(= 18,431,610원 + 15,666,607원)
기왕 치료비 : 18,431,610원
갑 제7, 8,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기왕 치료비] 표 기재와 같이 2017. 11. 6.부터 2018. 9. 20.까지 I의료원, J병원, K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18,431,6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향후 치료비 : 15,666,607원
상악 전치부 보철 : 2,443,560원
제1심법원의 H병원장(치과보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상악 전치부 고정성 보철물의 파절이 발생하여 상악 전치부 최종 보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8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15.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443,560원[= 2,800,000원 × (2017. 11. 6.부터 2020. 10. 15.까지 35개월의 호프만계수 32.6081 - 34개월의 호프만계수 31.7354)]이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교체 : 2,501,240원
제1심법원의 H병원장(치과보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하악 우측 제1대구치와 상악 좌측 제2소구치의 치관 파절이 발생하였고, 2018. 5. 14. 하악 우측 제1대구치에, 2018. 6. 11. 상악 좌측 제2소구치에 각각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 위 각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수명은 약 7년으로서 원고의 기대여명 27.9년을 고려하면 3회의 교체가 필요하고, 1회 교체 비용으로 각각 7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최초 임플란트 식립일로부터 7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각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의 경우 1,252,230원[= {700,000원 × (2017. 11. 6.부터 2025. 5. 14.까지 90개월의 호프만계수 76.2926 - 89개월의 호프만계수 75.5654)} + {700,000원 × (2017. 11. 6.부터 2032. 5. 14.까지 174개월의 호프만계수 130.6445 - 173개월의 호프만계수 130.0648)} + {700,000원 × (2017. 11. 6.부터 2039. 5. 14.까지 258개월의 호프만계수 174.9319 - 257개월의 호프만계수 174.4499)}]이고,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임플란트의 경우 1,249,010원[= {700,000원 × (2017. 11. 6.부터 2025. 6. 11.까지 91개월의 호프만계수 77.0177 - 90개월의 호프만계수 76.2926)} + {700,000원 × (2017. 11. 6.부터 2032. 6. 11.까지 175개월의 호프만계수 131.2228 - 174개월의 호프만계수 130.6445)} + {700,000원 × (2017. 11. 6.부터 2039. 6. 11.까지 259개월의 호프만계수 175.4128 - 258개월의 호프만계수 174.9319)}]이므로, 합계 2,501,240원이다.
반흔 성형술 : 8,821,251원
제1심법원의 H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두경부, 좌측 수부, 좌측 하지부에 반흔이 발생하여 2회의 반흔 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10,10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15.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8,821,251원[= 10,108,000원 × (2017. 11. 6.부터 2020. 10. 15.까지 35개월의 호프만계수 32.6081 - 34개월의 호프만계수 31.7354)]이다.
내고정물 제거술 : 1,900,556원
제1심법원의 H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이 발생하여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는바 향후 골유합시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2,177,789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15.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900,556원[= 2,177,789원 × (2017. 11. 6.부터 2020. 10. 15.까지 35개월의 호프만계수 32.6081 - 34개월의 호프만계수 31.7354)]이다.
책임의 제한 : 40%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29,476,238원[= (소극적 손해 39,592,378원 + 적극적 손해 34,098,217원) × 40%]이다.
위자료 : 7,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476,238원(= 재산상 손해 29,476,238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민철기 김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