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0가합10242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14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2.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1,883,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2.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전임 회장의 횡령 및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지원 중단 등

1)

피고는 D의 보급 · 육성 및 관련 단체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2)

피고의 전임 회장이었던 E은 피고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6. 26.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0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은 2016. 7. 22.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F이 2016. 7. 23. 회장직에 취임하였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10. 18. 대한체육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E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 840,171,820원에 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상당액과 그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대한체육회는 2017. 1. 20. 피고에게 '횡령 등 비리 관련 보조금 환수액 미납 및 조치계획 미흡'을 이유로 2017년 인건비 보조금 등 지원금 전액을 피고가 정상화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7. 1. 31. 위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무처 직원 G 등 4명을 해고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원고 A은 2017. 2.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7. 7.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의 사무국장(2017. 7. 5.부터 사무처장직무대행)으로, 2017. 10. 18.부터 사무처장으로 각 근무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여러 개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별 각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 이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직전 근로계약서 대비 변경된 부분만 기재한다). [원고 A의 근로계약서] [원고 B의 근로계약서] 다. 피고의 관리단체 지정 등 1) F이 2017. 10. 17.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피고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2)

대한체육회는 2018. 7. 9. '피고의 보조금 반환 미이행 및 기본자산 부당집행, 회장 장기간 공석 및 재정 악화로 인한 사업 수행 불가, 직원 해고에 따른 행정 마비및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피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2018. 7. 20.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은 해임되었고, 피고 관리위원회가 피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라.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직위해체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소속 사무국장들의 친목모임인 사무국장협의회와 피고의 일부 시·도지부 회장 및 사무국장들은 2018. 7. 20. 이후 피고 관리위원회에 "사무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과 직원에 대한 인적청산을 통한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A에 대하여는 계약해지를 해야 하고, 원고 B은 F 회장 재임 시기 사무처장 직무대행과 상근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기본자산 불법사용에 관여하였고, F 전임 회장이 무자격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해임해야 한다. 원고들은 모두 무자격 이사인 H 직무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 채용과정에 하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고 관리위원회는 2018. 10. 30. I단체 사무국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처장(차장 포함) 채용 적격여부 심사의 건'을 안건으로 삼았으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로 연기하여 이를 재심의할 것과 원고 B을 직위해제할 것을 의결하였다.

3)

피고는 2018. 11. 1. 원고 B에 대하여 2018. 10. 30.자로 사무처장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시행문을 원고 B에게 송부하였다.

4)

원고 B은 2019. 2.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 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317호),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9. 10. 17.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나2049923호), 항소심 법원도 2021. 4. 16. 원고가 감축및 확장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포함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가 2021. 6. 18.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

1)

한편, 피고는 2019. 11.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해임하고, 원고 B을 파면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1. 28. 원고 A에게 해임처분이, 원고 B에게 파면처분이 각 통지되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하고, 이에 기한 해고를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들의 징계사유를 아래의 번호에 따라 '원고 ○○○의 제○ 징계사유'로 지칭한다). <1>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피고의 2019. 11. 26.자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인사위원 L은,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들이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도록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원고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징계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에 참여함으로써 피고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1. 26.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선거 개입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라고만 기재하였고, 다른 징계사유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9. 11. 26.자 인사위원회의 출석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하여 원고들에게 적절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았다.

4)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면서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피고 인사규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미지급 임금 등 청구

1)

피고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에 자체금을 더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6. 12. 11. 이사회에서 재정난이 완화될 때까지 자체금을 제외하고 대한체육회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을 직원들 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월 급여액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대한체육회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 상당액에 따라 원고 A은 3,300,000원, 원고 B은 4,165,000원이 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8. 9. 30.까지는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2018.10. 1.부터 2018. 12. 31.까지는 매월 2,700,000원을, 2019. 1. 1.부터는 매월 3,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또한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18. 6. 30.까지는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2018. 7.1.부터 2018. 9. 30.까지는 매월 2,706,000원을, 2019. 1. 1.부터는 매월 4,16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 사건에서 원고 B은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금 부분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4)

위 1)항의 기본급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식대 140,000원을 지급하고, 업무상 지출한 경비를 보전해주기로 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2017. 2. 7.부터 2018. 9. 30.까지의 임금 합계 65,292,857원[= 3,300,000원 × (22/28 + 19개월)],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일부 미지급 임금 합계 1,800,000원[= (3,300,000원 - 2,700,000원)× 3개월], 2018. 10. 1.부터 2019. 11. 28.까지의 식대 합계 1,950,667원[= 140,000원× (13 + 28/30개월)], 미지급 경비 319,354원, 총 합계 69,362,878원(= 65,292,857원 +1,800,000원 + 1,950,667원 + 31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2017. 7. 3.부터 2018. 6. 30.까지의 임금 합계 49,711,290원[= 4,165,000원 × (29/31 +11개월)],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의 일부 미지급 임금 합계 4,377,000원[= (4,165,000원 - 2,706,000원) × 3개월], 2018. 10. 1.부터 2019. 11. 28.까지의 식대 합계 1,950,667원[= 140,000원 × (13 + 28/30개월)], 총 합계 56,038,957원(= 49,711,290원 + 4,377,000원 + 1,950,667원 + 31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피고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 위반 여부 피고가 2019. 11. 26. 개최한 제3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심의 · 결의한 인사위원 L이 원고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9. 11. 4., 원고 B은 2019. 11. 1. 각 피고가 보낸 출석통지서(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2019. 11. 5)를 최초로 수령한 사실,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개최가 연기됨에 따라 피고는 2019. 11. 5. 원고들에게 각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포함하여 2차 출석통지서(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2019. 11. 14.)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된 사실, 피고는 2019. 11. 7. 원고들에게 출석통지서와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각 전송하였고, 원고 A은 적어도 위 2019. 11. 7.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확인한 사실, 피고가 재차 원고들에게 보낸 3차 출석통지서(징계의결요구서 미포함,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2019. 11.26.)를 원고 A은 2019. 11. 15., 원고 B은 2019. 11. 18.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에 대한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9. 11. 7. 무렵에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령함으로써 자신들의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명의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피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권 포기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제79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편,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 A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9.11. 14.부터 2019. 11. 25.까지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은 2019. 11. 1. 피고로부터 1차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9. 11. 7. 무렵에는 징계의결요구서도 확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징계절차 개시 및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2019. 11. 26. 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별다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점, 2 원고 A이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A은 이미 2019.11. 15. 제3차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고 2019. 11. 25. 퇴원하였으므로그 다음날인 2019. 11. 26. 개최된 제3차 인사위원회에는 충분히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이미 자신의 징계사유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으로서 스스로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 내지 소명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B의 경우, 2019. 11. 26. 피고의 제3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이전에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스스로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 내지 소명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해고예고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 인사규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가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실체적 위법 여부

가)

원고들에 대한 각 제1 징계사유<2>의 존부

(1)

제1-1 징계사유의 존부(인정) 원고들에 대한 각 제1-1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2017. 11. 14. 피고의 전 직원이었던 M를 만나서, "N이라는 사람이 피고 회장이 될 경우 위로금 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받아갔는데, 이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피고의 직원신분에서 피고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 회장 선거와 관련한 보상으로서 이익을 약속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2, 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회원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제3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 인사규정은 '직원은 회장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권유운동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1조)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3 원고들은 피고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7. 11. 4.경 피고로부터 해고된 근로자 M와 사이에 'M는 약 14,859,000원을 포기하고 위로금 7백만 원(세전)을 받고자 합의합니다. 위 금액은 피고의 정상화 후에 청구에 의해 지급됨을 합의합니다 (다만, N 회장이 될 경우)'라는 내용으로 사용자 측이 피고 명의로 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4 이에 대하여 M는 '원고 B과 2017. 11. 4.경 서울대입구역에서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N이라는 사람이 피고 회장이 될 경우 M에게 위로금 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피고 사무처 최고관리자가 약속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합의가 이행될 것임을 믿었다'라고 밝힌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M에게 피고 회장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던 N이 회장이 될 경우 그 보상으로서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원고들이 특정인을 지지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결국 이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 제3항 또는 피고 인사규정 제9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후 위 합의서에서 '(다만, N 회장이 될 경우)'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합의서가 그와 같이 수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1-2 징계사유의 존부(불인정) 원고들에 대한 각 제1-2 징계사유는, "원고들은, 피고 회장 선거에서 N을 지지하여 N이 회장으로 있는 K단체에 피고 회장 선거의 투표권 중 50%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N으로 하여금 대한체육회에 방문하도록 하여 위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는 등 피고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위 개정 선거관리규정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장 선거를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에 대한 각 제2 징계사유의 존부(불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피고 임원 인준 요청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부회장 O는 P단체 전무이사로 활동이 어렵다는 사유로 회장직무대행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며, 긴급하게 Q(R단체장)에 대한 임원 인준(수석부 회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서(이하 '이 사건 공문'라 한다)를 대한체육회로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과 달리 실제로 피고 부회장 O는 회장직무대행직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문이 대한체육회로 발송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낸 것은 회장직무대행을 희망하는 O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그 결과 공정하게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8. 1. 10. 대한체육회에 이 사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할 당시, 사실은 O가 피고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O를 배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O가 피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문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제3 징계사유의 존부(불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 임직원이 해당 단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친분관계가 있는 S 이사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은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제26조 제3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인사규정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제안, 주선행위 포함), 공금의 횡령, 유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8조 제1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2017. 4. 이후 피고의 업무 및 행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현수막, 상패, 상장, 명함, 책자 등)의 제작 및 공급을 'T'이라는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긴 사실, T은 피고 이사로 재직하던 S의 부인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인 사실, 원고들이 T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 물품의 공급단가가 피고가 종전에 거래하던 업체의 공급단가보다 높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제3항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그 소속 임원이 임직원으로 있는 사업체와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T은 피고 이사인 S이 아닌 그 부인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이므로, 대한체육회 제26조 제3항의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임직원으로 있는 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물품의 공급단가는 물품의 종류 · 성질 및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당시 피고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T에 일부 물품의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품의 제작 · 공급을 의뢰하는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일부 물품의 공급단가가 종전 거래업체의 공급단가보다높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T의 공급단가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여 T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들에 대한 각 제4 징계사유 존부(불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2017년 및 2018년 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D경기에서 피고가 기보유한 경기용품을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면서 증빙서류를 조작하고,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7년 및 2018년 각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피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기용품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새로 경기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조작하였다거나 위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원고들에 대한 각 제5 징계사유 존부(불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 또는 지각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사무실 출입문에 ADT 캡스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위 보안시스템에 기록된 원고들의 피고 사무실 출입내역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2.부터 2018. 7.까지의 근무일중 대부분을 결근하거나 지각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ADT 캡스 보안시스템이 방범 기능 외에도 일반 근태관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거나, 위 보안시스템에 기록 된 원고들의 출입시각이 실제 원고들의 출근시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ADT 캡스 보안시스템상 출입기록을 직원의 근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며 인사에 반영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근거로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보안시스템의 출입기록상으로는 원고들이 결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에도 원고들은 피고 내부 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ADT 캡스 보안시스템상 원고들의 출입기록(을 제7호증의8)이 원고들의 근태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그 출입기록과 같이 무단으로 결근 또는 지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바)

원고 A의 제6 징계사유, 원고 B의 제8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G 등 4명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사측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패소 판정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라고 명시하여 이 사회 서면 결의를 진행하는 등, 합의처리 지연 및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유발하여 피고의 재산상 손해를 심대하게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로부터 2017. 1. 31. 해고된 사무처 직원 G 등 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U, V, W, X),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8. G 등 4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Y),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970호), 제1심 법원은 2018. 6. 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누53001호), 항소심 법원도2018. 9.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5.경 피고에게 위 부당해고구제판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 원고 A은 피고 사무차장으로서, 원고 B은 피고 사무처장으로서 위와 같은 일련의 부당해고구제절차 및 관련 소송 절차에서 피고 측 대응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회장의 결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없음에도 독단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피고 명의로 불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피고 내부의 정책이나 판단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무자에 불과한 원고들 개인에게 그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

원고 A의 제7 징계사유, 원고 B의 제12 징계사유(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피고의 2017년도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심의안건 제1호로 'Z단체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고, '부결'로 의결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위 임시대의원총회 다음날 피고 홈페이지에 '1호 안건인 Z단체에 관한 건은 이미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건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는 공지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원활한 총회 운영을 보좌하아여야 할 원고들이 거짓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지사항을 통해 피고 총회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5호증, 을 제7, 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AA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피고의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전국규모연맹체에 속한 Z단체은 그 대표자이자 피고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7. 10. 28. 2017년도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Z단체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심의한 사실, 2 당시 원고들이 소속된 사무처에서는 위 임시대의원총회 안건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안건문에서는 '대한체육회 공정체육부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이라는 제목 하에,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과 피고 심판위원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의원 자격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통보함. 따라서 Z단체의 총회와 선거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던 사실, 3 피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위 '대한체육회 공정체육부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 내용에도 불구하고, Z단체의 총회와 선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져, Z단체의 대의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Z단체에 관한 안건'을 부결시킨 사실, 4 그럼에도 원고들은 2017. 10. 29. 피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Z단체에 관한 건은 이미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건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표한 사실, 5 대한체육회 AB은 2017. 11. 10. 'C 비상대책위 민원 답변서'에서, 피고 측 L이 제기한 민원

한 결과 대의원 자격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통보함. 따라서 Z단체의 총회와 선거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던 사실, 3 피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위 '대한체육회 공정체육부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 내용에도 불구하고, Z단체의 총회와 선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져, Z단체의 대의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Z단체에 관한 안건'을 부결시킨 사실, 4 그럼에도 원고들은 2017. 10. 29. 피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Z단체에 관한 건은 이미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건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표한 사실, 5 대한체육회 AB은 2017. 11. 10. 'C 비상대책위 민원 답변서'에서, 피고 측 L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Z단체 회장이 피고의 대의원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기존 질의에 대하여 '대의원 자격 유무는 피고의 전국규모연맹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부분으로 대한체육회와는 무관하다'거나 'Z단체 회장의 선출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6 원고들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대한체육회 공정체육부 자문변호사였던 AA도, '유권해석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라도 대한체육회의 업무로 귀속되고, 개인 변호사 자격에서 그와 달리 개인의 의견을 진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7 피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이루어진 제6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서 피고의 2017년도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심의된 이 사건 안건과 관련하여, Z단체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대한체육회로부터 '당시 문제된 Z단체의 총회 및 회장선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Z단체이 피고 대의원 자격을 갖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그 출처라고 주장하는 대한체육회 AB, 대한체육회 공정체육부 자문변호사 AA는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2017년도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의 안건문과 피고 홈페이지 총회 결과보고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대한체육회 공정체육부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의 2017년도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1호 안건인 'Z단체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부결'로 의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은 위 총회 의결 내용과 달리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건으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게시함으로써 실제 피고의 총회에서 이루어졌던 의결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적시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Z단체이 피고 총회 대의원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을 공표 및 게시하였다. 이로써 원활한 총회 운영을 보좌하여야 할 원고들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 내부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대외적인 위신을 실추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원고 A의 제8 징계사유, 원고 B의 제11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원고들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금 정상화 시점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금 정상화가 완료되지 않은 2018. 2. 25.경 회장 직무대행자인 H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무보수 조항을 삭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피고 재산을 손실시켰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은 최초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기간을 정해두었고 피고의 기금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아직 피고의 기금이 정상화되지 않은 2018. 2. 25.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의 종기 부분 및 무보수 문구를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인사규정은 '인사위원회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제7조)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2018. 2. 25.자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새로운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새로운 근로조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보수 지급)이 최초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금 정상화까지 보수 미지급)과 상충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인사규정은 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이를 행하고(제14조 제1항),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제15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직원의 승진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직원의 포상,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므로(제10조), 피고 회장이 원고들과의 2018. 2. 25. 근로계약서 신규 작성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피고 인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인사규정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귀책사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들의 2018. 2. 25.자 각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당시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인 H의 의도와 무관하게 원고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한편, 피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사무처장은 관리직 직원으로서 승진 임용의 대상이 되지 않아(제4조 제2항, 제27조, 제29조) 신규채용으로 임용하여야 하고, 피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시험방식을 통한 특별채용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제17조 제1항, 제2항), 원고 B을 사무처장으로 임용할 당시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B을 피고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2018. 2. 25.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인사규정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관한 귀책사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원고 B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원고 A의 제9 징계사유, 원고 B의 제13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C 대의원인 AC가 2018. 2. 5.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은 대의원들에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 제8조를 근거로 대의원들에게 총회 소집 거부를 통보하여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C 등 6명의 2018. 2. 5.자 피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피고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부당하게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관은 I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피고의 대의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7조 제1항), 피고는 2018. 1. 28. 2018년도 제1차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I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더하여 AD단체, AE단체, AF단체, AG단체, AH단체, AI단체등 6개 전국규모연맹체를 추가 등록 의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C 등 6명의 2018. 2. 5.자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그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1/3 이상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

원고 A의 제10 징계사유, 원고 B의 제14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2017. 11.경 C 출입등록 시스템에 무허가자인 AJ, AK, J, AL(이하 'AJ 등 4인'이라 한다)에 대해 지문인식 등록을 하여 AJ 등 4인이 개인정보 및 각종 의결서류가 보관된 사무처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전 사무처장의 PC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일시경 AJ 등 4인의 지문을 피고 사무실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AJ 등 4인이 피고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J은 2017. 8. 22.부터 피고의 2017년도 회장 선거 종료 시까지 피고 임시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2 피고와 K단체는 2017. 3. 13. 양 단체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통합에 필요한 실무 작업을 이행하여 왔는데, AJ은 K단체의 부총재로서, AK은 사무총장으로서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3 AL는 K단체의 회계담당자로서, 피고는 2017. 12. 26. K단체에 2017. 12. 26.부터 피고의 기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AL의 파견 근무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은 당시 피고 임시 사무국장이었고, AL 등 나머지 3명은 비록 피고 사무처 직원은 아니었으나 2017년 피고와 통합절차를 진행 중이던 K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피고 사무처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사무실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문을 피고 사무실 출입시스템에 등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AJ 등 4인의 지문을 피고 사무실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AJ 등 4인이 피고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위 지문 등록으로 인하여 피고 사무실에 절도나 개인정보 유출 등 어떠한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원고들이 AJ 등 4인에게 피고의 전 사무처장인 AM의 PC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카)

원고 A의 제11 징계사유, 원고 B의 제15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2017. 10. 24.경 대한체육회정기종합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감사 연기를 신청하였고, 부당해고된 G, AN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가 2016년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주최단체지원사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청받고서도 '해고된 직원들이 문서를 손괴하였고 원고들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당시 회계직원이 작성한 정산보고서류가 피고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무보수로 근무 중이라고 하던 원고들이 돌연 근로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급여 및 식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해고되었던 AN이 복직하여 위 정산보고서를 국민체육공단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들이 2017. 10. 24. 대한체육회에 "피고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31. 해고된 G가 2011년부터 2017년 초까지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G와 함께 근무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G가 외장하드에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해고하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겠다고 하였으며, 해고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손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어서, 수감대상 기간인 2011년~2016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한 피고 사무처 직원이 사직하거나 해고되어 그 당시 정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회계장부 및 정산자료 등 회계감사 수감자료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정기종합감사 연기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2017년도 정기종합 감사 연기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2 피고는 G 등을 "2017. 2.1. 피고 사무처에서 G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보관된 업무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사무처 직원 M를 이용하여 노트북에 보관된 업무파일도 모두 삭제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9. 2. 9. "피고는 서버용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 자료는 위 서버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설령 G 등이 업무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1498호), 3 원고들은 앞서 본 대한체육회에 대한 '2017년도 정기종합 감사 연기 사유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2018. 3. 14.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2016년도 C 주최단체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연기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4 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업무는 2019. 2. 26.경에서야 마무리되었고,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정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으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 제3항에 따라 향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고가 2017. 1. 31.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무처 직원 G 등 4명을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호증의5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들이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각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기재한 피고 측 사정에는 '해고된 사무처 직원G 등의 문서파일 삭제'만이 아니라 '이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문서 분실 · 손괴, 사무처 직원 해고로 인한 인력 부족, 피고 회장 사임 등으로 인한 조직 내부의 어려움'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2 대한체육회 또한 2017. 10. 25. 피고에게 '피고는 2016년 이전 사무처 자료가 분실되거나 손괴된 상태이고, 특히 회계정산철 보관이 극히 불량한 상태이므로, 조직 ·사업 · 재정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회장 선출을 통해 조직 정상화 선행 후 2018년 하반기에 정기종합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선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각 허위의 사유로 정기종합감사 수감 또는 정산보고서 제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회계질서를 문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타)

원고 B에 대한 제6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이 피고 소속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므로 규정상 출강이 불가하며 회장으로부터 출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아 대외활동, 출강 · 수강 제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출강 일자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휴가 사유를 묻는 결재 담당자에게 병원 진료라고 거짓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겸할 수 없다'(제49조 제6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인사규정은 '출강은 3년 이상 계속한 근무한 직원에 한한다'(제36조 제2항), '직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제90조)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 B이 2017. 7.경 피고 사무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AO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D 강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사규정에 '직원은 C단체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교육기관에 출강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제35조)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은 2017. 7. 10. 피고의 당시 회장이었던 F으로부터 외래교수 등을 겸직하며 대학에 출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교육기관 출강은 피고의 직원에게 금지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원고 B이 AO대학교에 출강한 2019년도 1학기 및 2학기 당시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의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더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장으로부터 대학 출강 등 겸직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이상,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출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파)

원고 B에 대한 제7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이 사무처 직원으로서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처의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대책위원회에 C 관리위원회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C의 중요행정 결정사항이 유출되어 인사규정상의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의 중요 문서 정보(개인정보가 포함된 속기록등)를 사전에 승인 없이 311명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

원고 B에 대한 제9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이 C 사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오래 전부터 사무처 분란의 중심으로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자격 이사들을 통한 조직 사유화, 기본자산 무단 집행, 선거 지연으로 인한 관리단체 지정 등 사무처 이미지를 실추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사무국장협의회가 2018. 11. 13. 피고 관리위원장에게 '피고 산하 I단체 회장들 및 사무국장들은, 피고의 전임 회장인 F과 사무처장인 원고 B이 불법적으로 피고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F은 퇴임하고, 원고 B은 K단체의 N을 피고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부정하게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불법 선거를 기획하였으나, 피고 회원들의 반대로 위 기획이 무산되자 피고 회장 선거를 치루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관리단체에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고 B의 해임 등 피고 사무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위 공문에서 피고 산하 I단체 회장들 및 사무국장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비위행위를 실제로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B이 피고 산하 I단체 회장들 및 사무국장들과의 갈등을 원만하여 해결하지 못하여 I단체 회장들 및 사무국장들이 원고 B의 사무처장 재직에 반대하며 그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 사무처장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거) 원고 B에 대한 제10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이 C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C단체 파견 근무자 J을 임시 '사무국장'으로 발령하여 중복 채용하였고, 인사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복무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사무국장(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2017. 8. 22.경 K단체에서 파견된 J을 그때부터 피고의 2017년도 회장 선거 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피고의 임시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원고 B이 피고 사무국장으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7. 1.경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하던 G 등 4명을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 사무처로서는 피고 사무처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히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원고 B을 대신하여 사무국장 직책을 수행할 사람을 임시로 채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B이 피고 사무국장을 중복하여 채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J을 피고 사무국장으로 채용할 당시 피고의 당시 회장이던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너) 원고 B에 대한 제16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이 2016. 10. 10. 피고 사무처장 직무대행직을 시작으로 3년간 상근전무이사, 사무국장, 사무처장 직무대행, 사무처장까지 5차례 직위를 바꿔가면서 회장이 궐위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및 최고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재직 중인 기간 각종 총회, 이사회 자료 중 일부 문서만 출력물 형태로 보관하고, 아무런 자료도 인수인계 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방대한 양의 내부문서를 저장하는 등 전자기록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원고 B이 피고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생성된 피고의 총회, 이 사회 관련 자료(안건, 별첨자료, 속기록, 녹음파일 등)와 인사발령문 등이 전자문서 및 파일로 남아 있지 않고, 일부 문서만이 출력물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을 제8호증의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16. 원고 B에게 자택대기를 통보하면서 원고 B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무처 자료 일체 및 열쇠를 반납하고 전자결재 계정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한 사실, 원고 B이 2019. 10. 16. 16:33경 피고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 10. 16.자 전자문서및 CERT 계정 사용중지 요청' 문건을 열람 및 저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위 2019.10. 16.자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관하고 있는 사무처 자료 일체 및 열쇠를 피고 측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비록 원고 B이 2019. 10. 16. 피고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문서 및 CERT 계정 사용중지 요청' 문건을 열람 및 저장하기는 하였으나, 위 문건이 원고 B에 대한 자택대기 명령과 같은 날 기안된 점 및 그 제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은 원고 B의 전자문서 계정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 B이 위 문건을 열람 및 저장할 당시까지 원고 B의 전자문서 계정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원고 B이 그 이후에는 전자결재 계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의 전자결재 계정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더) 원고 B에 대한 제17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은 피고 상근전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 자체금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비 35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연구계획 및 결과자료 등 어떤 증빙서류도 존재하지 않고, 당시 회계직원에게 '연구활동비에서 4개월분을 삭제하라'고 문자로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2, 을 제8호증의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17. 4. 6.경 피고로부터 4개월분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 B이 피고 회계직원에게 '출연금 사용내역 중 원고 B의 연구활동비에서 4개월분을 삭제해주세요. 기간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실제 연구계획 및 연구실적이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연구비 35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17. 2. 15. 및 같은 달 16.에 실시된 1급 및 2급 D지도사 연수를 위하여 연수교재를 만든 사실, 피고 회장 직무대행 AP가 2017. 11. 20. 원고 B에 대한 위 연구활동비 지출을 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러) 원고 B에 대한 제18 징계사유(불인정)

(1)

원고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이 피고 내부 갈등을 다룬AQ언론 기사 인터뷰에서 피고 집행부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소송전으로 간다면 그 직원들이 명령불복종, 사문서 위조 등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기사에는 부당해고 직원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음에도 직원들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부당해고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후 각종 소송 및 부당해고 직원에 대한 고소, 법률대리인 선임으로 피고 재산을 손실시켰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1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18. 1.경 AQ언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피고로부터 2017. 1. 31. 해고된 G 등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소송과 관련하여 '이전 노동위원회 판결은 적절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소송전으로 간다면 그 직원들이 명령불복종, 사문서위조 등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이에 따라 2018. 1. 10.자 AQ언론에 피고 관계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7호증의1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직전에 피고 사무처장이었던 AR와 당시 사무처 직원들이 2016. 10. 22. 피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원고 B이 규정에도 없는 사무처장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갖고 AR 사무처장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 AR와 AS이 2016. 10. 25. '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과정 국내연수 과제 수행자의 겸직에 관한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에 피고의 당시 회장인 F의 직인을 날인하여 한국연구재단 측에 발송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F은 '위 공문 작성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 B의 AQ언론에 대한 위 답변은 AQ언론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한G 등 4명의 주장에 대한 피고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G 등 4명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 지출에 따른 재산손실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징계 양정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 · 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해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피고 인사규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회장은 직원이 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항 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제1항 제2호), C단체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및 규율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제1항 제3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C단체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4]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 인사규정 [별표4] 징계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고의가 있다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원고들이 특정인을 지지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제1-1 징계사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안건문을 작성하여 총회를 기망하고, 원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 내부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총회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 B의 제7 징계사유, 원고 A의 제12 징계사유). 이러한 비위행위는 실무자인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업무적 특성상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고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받지 못하였던 Z단체은 2017. 12. 2. 개최된 2017년도 제7차 임시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정족수에 포함되는 등 피고의 의결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이 초래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대내외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원고들이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피고의 규율 질서를 형해화하고 업무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피고가 대한 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나머지 각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 피고의 단체로서의 성격, 피고의 내부 징계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들에 대해 다시 징계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각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각 미지급 받은 임금에 대하여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의 범위

1)

기본급에 관하여

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급여액

(1)

2018. 9. 이전 기간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2018. 2. 6.까지 월 1,850,000원, 2018. 2. 7.부터 2018. 9. 30.까지 월 2,26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2017. 7. 3.부터 2018. 9. 30.까지 월 2,983,500원을 각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들은, 대한체육회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재개되기 이전인 위 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액이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에 상응하는 급여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종래 대한체육기금으로 받는 인건비 보조금에 피고의 자체 자금을 더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2016년 무렵 피고의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피고는 2016. 12. 11. 이사회에서 '사무처 직원은 2017년도 임금을 재정 완화가 될 때까지 자체금을 제외하고 대한체육기금을 지불한다'라고 의결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1 대한체육회가 2017. 1. 20. 피고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등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사실, 2 피고는 2017. 1. 31. 위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존 사무처 직원들을 해고한 사실, 3 이후 원고 A은 2017. 2. 7.부터 피고 사무처 직원(차장 대우)으로, 원고 B은 2017. 7. 3.부터 피고 사무국장(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각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체육회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위 기간 중에는 대한체육회의 인건비 보조금이 원고들의 급여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2018. 2. 25.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는 '대한 체육회의 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18. 2. 25. 이전에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인건비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단위 기본급으로서, 위 기본급을 제외하면 원고들은 실비 변상금 외에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2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 A은 피고 사무차장의 직무를, 원고 B은 피고 사무처장의 직무를 각 수행하였고, 이들의 근무 내용이 종전에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였던 사무차장 또는 사무처장의 근무 내용과 다르다고 볼 만 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3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급여액은 원고들이 직전에 근무하였던 피고 사무차장 또는 사무처장의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의 기금정상화, 즉 '대한체육회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재개'라는 조건의 실현에 원고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아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금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생활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 2. 25.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피고의 보조금 수령(대한체육회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재개)'이라는 불확정기한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으로 도모하려고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위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만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와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겠다'라고 약정함으로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권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10. 이후 기간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 1 원고들은 대한체육회가 피고에게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가 보조금 지급 중단 이전에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로 대한 체육회의 인건비 보조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급여도 대한체육회의 인건비 보조금 상당액(원고 A: 3,300,000원, 원고 B: 4,165,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8. 2. 25.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원고 A: 2,260,000원, 원고 B: 2,983,500원)이 원고들의 급여액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지원 중단 이전까지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에 피고의 자체 자금을 더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2016년 무렵 피고의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피고는 2016. 12. 11. 이사회에서 '사무처 직원은 2017년도 임금을 재정 완화가 될 때까지 자체금을 제외하고 대한체육기금을 지불한다'라고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대한체육회가 2018. 10. 10.경 피고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재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나아가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한체육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종목단체의 관리자급(사무처장, 차장급)의 인건비 명목으로 4,165,000원(직급I, 전문) 또는 3,300,000원(직급II, 생활)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 B의 2018. 10.분 임금으로 4,165,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9년에 사무처 직원들에게 대한체육회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재개된 2018. 10. 이후부터 원고들의 급여액은 대한체육회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3,300,000원, 원고 B의 경우 4,165,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급여의 계산(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전의 미지급 임금)

(1)

원고 A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월 기본급은 2017. 2. 7.부터 2018. 2. 6.까지는 1,850,000원, 2018. 2. 7.부터 2018. 9. 30.까지는 2,260,000원, 2018. 10. 1.부터는 3,300,000원이다. 한편, 원고 A은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기본급으로 2,700,000원을, 2019. 1.부터 2019. 11.까지 3,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월 기본급)으로 41,595,714원<4>[= 22,200,000원{= 1,850,000원 × 12개월<5>} + 17,595,714원{=2,260,000원 × (22/28 + 7개월<6>)} + 1,800,000원{= (3,300,000원 - 2,700,000원) × 3개월<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2) 원고 B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월 기본급은 2017. 7. 3.부터 2018. 9. 30.까지는 2,983,500원, 2018. 10. 1.부터는 4,165,000원이다. 한편, 원고 B은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월 기본급으로 2,706,000원을, 2019. 1.부터 2019. 11.까지 4,16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월 기본급)으로 36,442,016원[= 35,609,516원{2,983,500원 × (29/31 + 11개월<8>)} + 832,500원{= (2,983,500원 - 2,706,000원) × 3개월<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10> 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21. 3. 11.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3. 11. 원고 A의 2018. 2.부터 2018. 9.까지의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6,432,134원, 원고 B의 2017. 10.부터 2017.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9,106,807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나)항에서 살펴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 피고가 대신 선납한 세금 등을 공제한 위 각 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급여 17,595,714원(원천징수세액 230,570원, 선납 세금 933,010원 포함), 원고 B에 대한 급여 25,215,387원(원천징수세액 730,070원, 선납 세금 5,375,230원 포함)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피고 주장과 같다거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21. 3. 11.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의 대표자 AT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이고,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장 AT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 합계 17,595,714원 등을, 원고 B에 대하여는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의 임금 합계 25,215,387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290호), 피고는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2021. 3. 11.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원고 A에게 16,432,134원, 원고 B에게 19,106,807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1. 3. 11.자 지급금이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형사합의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2021. 3. 11.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돈을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 및 원본에 순서대로 충당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의 원본은 원고 A에 대하여 30,147,630원, 원고 B에 대하여 21,883,115원이 남게 된다.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11> 2) 식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급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식대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월 14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비에 관하여 원고 A과 피고가 2017. 2. 21.자 근로계약서에서 원고 A이 업무 수행 중 지출한 실비를 피고가 보전하여 주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A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사무차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319,354원 상당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는 30,147,630원및 이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일부 지급일 다음날인 2021.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는 21,883,115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21.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각주1) 원고 A의 제7 징계사유는 원고 B의 제12 징계사유와 같다.¦ 각주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통지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는 가.항부터 라.항까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위 징계사유들 중 관련되어 있는 사유들끼리 묶어 가.항과 나.항을 제1-1 징계사유로, 다.항과 라.항을 제1-2 징계사유로 보 아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각주3) 원고들이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하여 검토할 당시 Z단체을 재적대의원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Z단체을 재적 대의원 수에서 배제하여 다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산정하더라도,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각주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5) 2017. 2. 7.부터 2018. 2. 6.까지 총 12개월을 의미한다. 각주6) 2018. 2. 7.부터 2018. 2. 28.까지 22일 및 2018. 3.부터 2018. 9.까지 총 7개월을 의미한다. 각주7) 2018. 10.부터 2018. 12.까지 총 3개월을 의미한다. 각주8) 2017. 7. 3.부터 2017. 7. 31.까지 29일 및 2017. 8.부터 2018. 6.까지 총 11개월을 의미한다. 각주9) 2018. 7.부터 2018. 9까지 총 3개월을 의미한다. 각주10) 원고 B은 2018. 10.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월 기본급)은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각주11)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미지급된 1,800,000원(= 600,000원 × 3개월)에 대하여는 2019.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