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0가합1078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들은 모타카(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 T,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설립 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7년에 무기업무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T은 2015. 1. 1.에, 원고 U은 2016. 7. 1. 피고 설립 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각 무기업무직으로 신규 채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31. V노동조합, W노동조합 및 X노동조합(이하 위 각 노동조합을 통칭하여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무기업무직 근로자를 2018. 3. 1. 자로 전면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무기업무직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즉시 7급으로,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한시적으로 ‘7급보’로 임용하되 근무기간이 3년을 경과하거나 직무교육 및 직무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그 다음달 1일에 7급으로 임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노사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2018.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30. 7급 1호봉에 미달하는 직원의 기본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날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규직 전환 등 개인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한 경우 별도로 경력을 환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이하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및 인사규정 제19조 제2항을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