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9,956,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2022. 2. 10.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대표이사 C)는 양말, 가방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4. 15. C가 운영하는 양말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설립된 2006. 7. 3.부터 2020. 9. 17.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전무이사로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5. 11. 상세불명의 뇌병증으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후 2020. 5. 29. 퇴원하였다.
피고는 2020. 6. 12.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목적사항을 '정관 제52조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으로 기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20. 6.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주주 전원(보유주식 비율 : C 49%, F 41%, 원고 10%)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 정관 변경 결의를 하였다.
변경전 정관과 변경후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의 퇴직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0. 9. 16. 피고에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0. 9. 17.자로 퇴사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 12호증, 을 제5, 8, 9, 10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보수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2020. 5.경까지 월 6,130,000원(기본급 6,000,000원 + 식대 13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던 사실, 원고는 2020. 6.분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분부터 퇴직일 전날인 2020. 9. 16.까지 직전 월 보수액인 월 6,130,000원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20. 7. 24. 피고로부터 1,875,67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보수 합계 23,729,032원에서 위 가불금 1,875,674원을 공제한 21,853,358원(= 23,729,032원 - 1,875,674원)이다.
(단위 :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85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수에서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제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의 경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 보험료 등을 공제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 실제로 미지급 임금에 대응하는 보험료 등이 납부되지 않은 이상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 보험료 등을 미리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원고로 하여금 정관변경에 동의한 것처럼 졸속으로 처리하고,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결의과정에서도 변경되는 정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결의 내용상으로도 원고가 심신상실 상태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삭감할 의도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임원 퇴직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변경된 이 사건 정관은 무효이고, 원고는 변경전 정관에 따라 원고의 최초 입사일인 2002. 4. 15.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1배수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는 위 퇴직금에 대한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386,68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경영 상태나 직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 대한 임원 퇴직금은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개인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법정 퇴직금과 피고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임원 퇴직금이 구분되어야 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무효 내지 부존재 여부
의사무능력 여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 발부된 원고에 대한 2020. 7. 16.자 일반소견서에 '언어능력,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심신상실상태를 보임', 2020. 11. 9.자 일반소견서에 '2020-06-04일에도 언어기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퇴원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여 직접 사무실 보안장치의 해제 · 설정 조작을 하고 보안회사에 관리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내용을 메모하였으며, 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작성 촉탁을 위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위 각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가 발행한 2020. 6. 4.자 일반소견서에는 '뇌영상에서 좌측 뇌손상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임. 현재 호전 중에 있으며 앞으로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추단할만한 별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일반소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에게 정관 변경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결권(보유주식 비율 : 10%)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전원 출석하여 정관 변경에 동의하는 결의를 한 이상(상법 제434조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 하자 주장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목적 사항으로 '정관 제52조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관 변경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종전 정관에서 정하였던 퇴직금 1배수 위로금 및 질병 퇴직자 가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위 목적 사항란에 변경되는 정관조항을 임원퇴직금 규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는 자본금 총액 100,000,000원의 소규모회사로서 주주가 3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 주주들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대표이사 C로부터 퇴직금 규정의 변경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의 의견 개진을 거쳐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이 이루어진 점, F은 C로부터 퇴직금 변경의 필요성과 지급 기준 변경 내역에 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형식상 하자가 중대하여 해당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신의칙 내지 사회상규 위반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정관은 2008. 6. 2. 최초 제정된 이래 이 사건 정관으로 개정될 때까지 변경된 적이 없어 회사 운용 상황,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는 2020년 사업년도 당시 누적 이월 결손금이 913,330,806원으로, 소득률과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 평균에 미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액수(연평균 급여액 × 10% × 근무기간 개월수 / 12개월)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관의 퇴직금 규정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장래 퇴직할 이사 및 감사에게 모두 적용되는 점, 대표이사 C의 지분 비율(49%)과 정관변경 결의 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비추어 C가 대표이사 내지 대주주의 권한을 남용하여 악의적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삭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가 F과 함께 원고가 퇴직할 것을 예상하고 오로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 · 유효하다.
원고의 근무기간
원고는 원고가 C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D'에 입사한 2002. 4. 15.부터 근무기간을 기산하여 임원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2006. 7. 3.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는 인격 주체, 조직 형태나 구성, 자본 구성방식, 회계 관리 등 법률상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임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는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이 사건 정관이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출된 기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52조 제4항 ① 제1호), 피고가 다른 퇴직 임원들에게 '총근무기간'을 그들의 직원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피고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의 계산
임원 퇴직금(피고 재직기간)
원고가 2006. 7. 3.부터 2020. 9. 17.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전무이사로 퇴직한 사실, 피고 임원 퇴직금은 임원이 근무한 직전 3년간 총급여로 연평균 급여를 산정하여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무기간의 개월수 나누기 12를 하여 산정되는 사실(이 사건 정관 제55조 제4항 ① 제2호)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직전 3년간 총급여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235,430,322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임원 퇴직금은 111,829,402원[= (235,430,322원 ÷ 3년) × 10% × 171개월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연평균 급여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2조,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여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0,000원 이하의 식사대는 퇴직소득 산정시 총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월 보수액에서 1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소득세 산정의 기준에 관련된 조항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총급여 산정과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정 퇴직금(개인회사 근무기간)
원고가 2002. 4. 15.부터 피고 설립 이전인 2006. 7. 2.까지 C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D'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월 3,9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법정 퇴직금은 16,273,918원[= (계속근로년수 1540일 / 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128,571원(=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11,700,000원 ÷ 91일)]이 된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액 128,103,320원(= 임원 퇴직금 111,829,402원 + 법정 퇴직금 16,273,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합계 149,956,678원(= 미지급 보수 21,853,358원 + 퇴직금 128,10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