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91
판결선고
2020.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Q건물, R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S,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각 주택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C은 전남 신안군 W, 2층에 있는 주식회사 X(변경 전 상호 : ㈜Y)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Z 등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S 및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각 주택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수주받아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V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골조공사를 각 수주 받아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 A에게 도급금액 90,000,000원(S 공사) 및 34,000,000원(T 공사)에 각각 재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A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S 공사 현장의 도급비 90,000,000원 중 38,041,000원, T 현장의 도급비 34,000,000원 중 8,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않아 이로 인해 위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12, 15, 18, 19, 21 기재와 같이 AA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965,000원을 체불하게 하였다.
피고인 C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때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S 및 T의 골조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B이 운영하는 ㈜V에 도급주었고, B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A이 D 등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90,7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의 사실확인서
각 진정서
각 계약서
S 빌라 현장 진정인 월별 체불인건비 집계표
인건비 집계표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이체확인목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건축주 AC로부터 받은 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12.부터 2018. 9. 19.까지 위 S 및 T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 임금 3,300,000원 및 2018년 8월 임금 4,290,000원, 2018년 9월 임금 1,760,000원 등 합계 9,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 임금 합계 90,7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공소사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A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S 공사 현장의 도급비 90,000,000원 중 38,041,000원, T 현장의 도급비 34,000,000원 중 8,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않아 이로 인해 위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 10, 11, 13, 14, 16, 17, 20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3,750,000원을 체불하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