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18,2020
판결선고
202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41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부터 2020. 5.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20년 5월 임금 1,553,7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37,0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76』
피고인은 골프장 부킹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피해자 K는 골프장 부킹대행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골프클럽 N와의 예약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I에서 'N'의 부킹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보증금과 예약금을 미리 주면 2021. 3.경까지 매일 2팀씩 한 달에 60팀 정도를 할인 가격으로 부킹할 수 있도록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O에 약 6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수의 회사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2020. 1.~5.경까지 주식회사 I의 직원 8명에 대한 약 1억 2,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20. 3.경 'N'와 부킹 예약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N'에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던 골프카트도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O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주식회사 O가 'N'를 상대로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보낸 일 등으로 2020 4. 28.경 'N'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및 체불된 임금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부킹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부킹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I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40,000원을, 2020. 4. 29. 부킹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2020. 5. 4.경 같은 Q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J, S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급상여명세서(J), 급상여명세서(S)
『2020고단4276』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의 고소장, 보증금명목 5천만원 입금확인증, 보증금 명목 3천만원 입금확인증, 피 의자가 고소인에게 보여준 5월부킹 배정 테이블, 5월부킹배정에 대한 예약금(그린 피), I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L제휴계약서
'N' 예약용역계약서, 'N' 예약용역 부속계약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채55926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제3채무자 변제금 수령 공문, 2020. 4. 7.자 공문(골프카 트 제공 촉구 관련), 2020. 4. 24.자 공문(골프예약금 송금 독촉 관련), 2020. 4. 28. 자 공문(계약 해지 통보 관련), 위 공문에 대한 피의자 답변, 2020. 5. 1. 자 공문(계 약해지일자 통보 관련), 2020. 5. 13.자 공문(재계약 업체에서 피의자 제외 통보 공 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압수수색영장(2020-9827),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분석), ㈜I Q은행 계좌내역, 'T' 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검토), 혼인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골프장 예약금 입금 계좌 관련 자료 제출), ㈜I P은행 계좌번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압수수색영장(2020-10409)
수사보고(골프장 예약금 교부 계좌 압수결과), 피의자가 골프장 예약금 전액을 법인 의 타 계좌에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압수수색영장(2020-12276)
수사보고(2020-12276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검토), 부킹비가 전액 이체된 피의 자 U 개인 계좌 거래내역 등, 보증금이 전액 이체된 피의자 아내 'T' 개인 계좌 거 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I 회생신청 날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S에 대하여는 임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J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2,083,333원, 2020년 4월 임금 2,083,333원, 2020년 5월 임금 1,008,060원 등 임금 합계 5,174,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260,315원과 기타 금품 73,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7,291,3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1,036,7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C의 2020. 11. 10.자 합의서(처벌불원서), F의 2020. 11. 10.자 합의서(처벌불원서), G의 2020. 11. 10.자 합의서(처벌불원서), B의 2020. 11. 20.자 합의서(처벌불원서), E의 2020. 11. 20.자 합의서(처벌불원서), D의 2021. 1. 28.자 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되어, C, F, G, B, E,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