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3,681,720원 및 퇴직금 5,741,362원 합계 59,423,0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5. 근로자 D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