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20고단5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3,681,720원 및 퇴직금 5,741,362원 합계 59,423,0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5. 근로자 D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