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46
판결선고
2021.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이자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자로 위 A의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7. 5.경까지 포천시 G 일반주택 건축공사 현장, 서울 은평구 H 상가주택 건축공사 중 석재공사 현장에서 각각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9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한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포천시 G 일반주택 건축 공사를 건축주 I로부터, 서울 은평구 H 상가주택 건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건축주 J으로부터 각각 도급받아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하수급인 A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하수급인 A의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37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7. 5.경까지 포천시 G 일반주택 건축공사 현장, 서울 은평구 H 상가주택 건축공사 중 석재공사 현장에서 각각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의 일당은 일 20만 원이고,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총 39.5일을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따라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총 7,900,000원(= 일당 200,000원 × 근무일수 39.5일)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2018. 5. 1. 380,000원, 같은 달 4. 580,000원, 같은 해 6. 15. 2,800,000원, 같은 해 7. 16. 450,000원을 각 송금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에 관하여 2,800,000원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5,100,000원(= 7,900,000원 – 2,8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 이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 종료일인 2018. 7. 5.로부터 14일 이내에 450,000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D은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지급받은 2018. 5. 1.자 380,000원, 같은 달 4.자 580,000원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2월달에 ‘K대학교 한국어 교육관’에서 일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D이 그 일에 관하여 모두 L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이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L 주식회사의 임금지급 형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8만 원, 58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돈이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미리 숙소를 잡고 작업현장을 파악하는 등의 명목으로 D에게 일부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3,690,000원을 초과하여 총 5,10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7. 5.경까지 포천시 G 일반주택 건축 공사 현장, 서울 은평구 H 상가주택 건축공사 중 석재공사 현장에서 각각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6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사업이 한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포천시 G 일반주택 건축 공사를 건축주 I로부터, 서울 은평구 H 상가주택 건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건축주 J으로부터 각각 도급받아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 하수급인 A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하수급인 A의 근로자 1명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