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2963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476,41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2021. 7.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3,476,41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21. 7.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1-2, 3, 갑3-2, 갑4, 갑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8. 6. 5.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여 2018. 6. 7. 피고에게 그 우편물이 배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1-4, 갑2, 갑3-1 내지 3, 갑5, 갑8, 을1 내지 을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8.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8. 6. 30. 퇴사한 사실, 피고 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2009. 5. 19. 이사로 취임하여 2019. 5. 19.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원고의 직책은 상근이사이었던 사실, 원고는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근무시간에 맞춰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 2016. 9. 23. 이사회 회의록에 의결사항으로 원고와 직원 E의 시간 외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사장이 결재한 2016. 9. 30.자 기안서에도 ‘원고와 E의 3년간 시간 외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소급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6. 10. 24. 원고와 E에게 시간 외 수당으로 각각 22,500,000원씩 지급된 사실, 이사회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은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이사들과 감사들이 배열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근이사가 서명하게 되어 있어 이사들과 상근이사가 구분되고 있는 사실, 2018. 7. 18.자 임시총회 안건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고의 퇴직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8. 12. 31. 기준 미지급비 용명세서에도 피고의 퇴직금이 미지급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이 이사장이었던 F과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원고를 ‘F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 ‘F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자금유용 등을 실무상에서 행하였다’, ‘F의 부하 직원이었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일인 2018. 6. 30. 이전 3개월(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6,900,000원(= 2018. 4.분 2,300,000원 + 2018. 5.분 2,300,000원 + 2018. 6.분 2,300,000원)

○

평균임금: 6,900,000원/91일

○

계속근로기간: 3,767일(2008. 3. 8.부터 2018. 6. 30.까지)

○

퇴직금: 23,476,410원(= 6,900,000원/91일 × 30일 × 3,767일/365일)

[계산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갑3-1, 2,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퇴직금 합계 33,476,410원(= 차용금 10,000,000원 + 퇴직금 23,476,41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8.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23,476,41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 날인 2018.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이근수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