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노3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입은 손가락뼈 골절의 상해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D이 한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아니다. D도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D의 위 상해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D에게 위 상해와 관련하여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D이 피고인의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1)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보상금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2)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하여 정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고시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2조는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 사건에 위 고시를 적용하여 D의 1일 평균임금을 150,000원으로 보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하는 59일 동안의 휴업보상금을 5,310,000원(= 150,000원 × 59일 × 60%)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고시를 적용할 수 있으려면 1일 평균액을 추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고 일당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위 고시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D의 일당 150,000원이 1일 평균임금임을 전제로 D의 휴업보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통상근로계수에 관한 고시는 통상근로계수를 73/100으로 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다면 D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을 것인 점, 사람의 신체손상 등을 이유로 하는 일실수입의 배상과 관련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22일을 노동하는 것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따라 계산하면 D의 1일 평균임금은 109,500원(=150,000원 × 73/100)이 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 원심 판시 상해 치료를 위하여 2018. 4. 16.부터 2018. 6. 13.까지 요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은 3,876,300원(1일 평균임금 109,500원 × 59일 × 60%)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의 휴업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위 3,876,300원을 초과하는 1,433,700원(= 공소제기된 5,310,000원 – 위 3,876,300원)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각 유죄부분과 일죄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